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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기 소유 토지 진입로 공사,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결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의 도로를 공사하거나 막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진입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쳤음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 대상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막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로서, 단순히 특정 개인의 통행 불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도로처럼 보이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일반 공중을 위한 것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185조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란 특정인에게만 한정된 통행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도로의 형태나 포장 여부보다 실제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소수의 특정인만 이용해 온 사적인 통행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 공공성을 갖춘 도로일 것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문제가 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가구나 특정인이 관행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도로에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 소유자가 특정인의 통행을 허락해 온 경우라면 이는 공공성이 아닌 개인적 허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일반교통방해죄는 객관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도로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교통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 계획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교통방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토지 소유자의 진입로 공사와 무죄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진입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흙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형법 제185조 위반인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진입로를 통해 비닐하우스에 출입하던 인근 주민의 농업 활동이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진입로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진입로가 주로 특정 가구의 거주자와 그 주변 소수 이용자들만 사용해 온 곳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진입로 인근에 분묘가 있어 관리자가 간혹 방문한 흔적은 있었지만, 방문 빈도와 대체 통행로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은 이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밭과 거주지를 통해 비닐하우스까지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현재까지 비닐하우스에서 경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의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사 전에 이미 해당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냈고, 해당 토지에 공장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도 미리 알린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특정인들의 통행을 묵시적으로 허용해 오다가 자신의 토지 사용 필요성이 생기면서 그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공사 행위는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 행위에 해당하여 교통방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 진입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사 행위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3. 6.경 충북 괴산군 B 및 C 사이에 있는 진입로로 이용된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파헤치고 흙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D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로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2)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입로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①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진입로는 주로 E의 모친이 살았던 집(D 소유의 토지 위에 있다)의 진입로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진입로를 거쳐 D 소유의 밭(비닐하우스 부분)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D 소유의 밭은 D가 거주하는 집과도 연접해 있고 집을 거쳐 도로로 나갈 수 있다. 이 사건 진입로 인근에 분묘가 있고, 분묘의 관리자도 간혹 방문하면서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나 방문의 빈도, 대체 통행로의 존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D 소유 밭을 거쳐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랑을 건너야 하는데, 도랑의 깊이와 폭이 상당하여 산을 오르는 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E의 오빠인 F는 2022. 1. 12. 이 사건 진입로 인근(G)에 식품가공창고를 준공하였고, E의 모친은 현재 위 식품가공창고 내에 거처를 마련하여 지내고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엄마가 집이 위치한 토지 소유주인 D와 다툼이 있었고 갑자기 너무 무섭다고 해서 몸만 나오게 되었다. 그 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파헤쳤고, 엄마가 집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D와 2025년까지 1,500만 원을 받고 집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모친이 거처를 옮긴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위 진술을 통해 적어도 D의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처를 옮겼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서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D는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비닐하우스로 가는 통로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가 소유한 밭을 통해 D의 거주지에서 비닐하우스까지의 통행이 가능하고, 거주지에서는 이 사건 진입로를 지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도로에 나갈 수 있다. D가 거주하는 집과 창고 건물 사이로 농사에 필요한 기자재나 모종, 수확물 등의 운반이 가능하다. 비닐하우스의 출입구도 D의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 있다. D도 현재까지 비닐하우스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④ D는 현재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부분에 축사가 있었고 2020년경 그곳에 창고건물을 짓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의 반대(이 사건 진입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로 짓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023. 3. 20. E에게 이 사건 진입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아스팔트 포장은 F가 2021년경에 한 것으로 보인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포함한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D와 E측에 미리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 E의 모친이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용인하여 오다가 이들의 사용 필요성이 떨어지자 용인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모친과 D에게 이 사건 진입로의 통행을 묵시적으로 허용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진입로에 공사를 한 것은 자기 소유 및 점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D가 약간의 불편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이 법률적 판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서 공공성 여부나 고의 유무 등 핵심 쟁점을 효과적으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제된 도로의 이용 현황, 소유 관계, 행위자의 의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토지 공사로 인해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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