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통사고변호사 – 자동차로 무릎을 충격한 특수상해죄 무죄 판결 사례

교통 분쟁 과정에서 차량이 상대방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차량으로 상대방의 무릎을 충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자동차는 그 크기와 중량, 속도를 고려할 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운전 중인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고, 둘째로 가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해’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

상해의 의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는 단순히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치거나 몸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충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결과가 상해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상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상처는 상해가 아니다

충격이 극히 가벼워서 폭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수준의 상처이고, 별도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회복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 여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성별·체격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동일한 충격이라도 피해자의 개인적 상태에 따라 상해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과 충돌 직전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주장하며 피고인 차량 보닛에 손을 짚은 채 하차를 요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상황에서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충격 사실 자체의 증명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는 먼저 피고인 차량이 실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할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직전에 피해자는 차량 앞쪽이 아닌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근에 있었던 사실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한 후 약 20초가 지나서야 피해자가 ‘발 박았어요’라고 말하는 장면만 나올 뿐, 무릎이 충격되었다는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동승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충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승자는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충격 부위인 우측 무릎은 차체보다 낮은 위치여서 차량 내부에서 보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야간에 비가 내리던 상황이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동승자의 목격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설령 충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아주 짧게 이동한 후 즉시 브레이크를 다시 밟았고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보행에도 불편함이 없어 보였으며, 경찰을 기다리던 중 동승자가 다리가 괜찮냐고 묻자 피해자 스스로도 ‘괜찮다’고 답하는 음성이 블랙박스에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피해자는 최초 진료 이후 다른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직접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수상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기 위해 차 문을 열 공간을 확보하려고 차량을 움직인 것이며 피해자의 다리가 차에 닿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았고 피해차량이 운전석 문 앞을 가로막고 있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는 운전석 앞이 아닌 사이드미러 부근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왼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 판결

항소심은 충격 사실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고 상해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하차하기 위해서 차량 간 공간 확보가 필요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움직인 거리와 궤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무릎 타박상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7. 19:4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C 인근 사거리(D)를 범안로 방면에서 율하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기 직전에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주장하며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보닛에 손을 짚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 증명 여부
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30쪽)과 피해자 및 피해자 아내 F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외에는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할 것인데,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움직일 당시에 피해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쪽이 아닌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근에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 차량 이동이 끝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 서 있는 장면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운전석 앞에서 자동차 보닛 위에 손을 올려놓고,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그릴과 범퍼 사이 부분과 자신의 무릎이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8, 49쪽, 증거기록 15쪽).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하고 나서 약 20초 정도 후에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 박았어요’라고 말하였고(위 블랙박스 영상 중 09:19:05 시점), 피고인이 ‘박긴 뭘 박아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내인 F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해자의 무릎이 부딪혔다고 말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충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5쪽), 당시 F은 피해차량 조수석뒷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충격 부위가 우측 무릎으로 차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차량 내부에서 목격하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F의 목격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특수상해죄의 ‘상해’ 인정 여부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찰나에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은 약간만 이동한 후 브레이크를 다시 밟은 점, ② 당시의 피고인 차량 속도 및 진행한 거리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격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거동을 보더라도 충격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찰차를 기다리던 중에 F이 피해자에게 다리 괜찮냐고 묻자, 피해자가 “어어 괜찮다.”라고 답한 음성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4. 5. 8.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을 이유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60쪽)를 발급받았으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최초 진료 이후에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4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특수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나오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문을 열 공간을 확보하려고 차량을 움직인 것이고, 피해자의 다리가 차에 닿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사진(공판기록 40, 41쪽), 피해자 현장 촬영 영상(증거기록 78쪽)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간격이 좁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앞을 피해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나오세요’라고 거듭하여 말하였고(위 블랙박스 영상 중 09:18:27 ~ 09:18:36 시점), 그 직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살짝 후진하였다가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 반대쪽인 우측으로 전진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만약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했다면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특수상해 사건은 차량 충격 여부, 상해의 성립 여부, 고의의 존재 여부를 각각 면밀하게 따져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 모든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각종 증거의 증명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상해 요건과 고의 요건 각각에 대한 법리적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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