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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동차번호판 위조·행사죄 처벌 사례 – 공기호위조죄 성립과 처벌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압수된 상황에서 번호판을 직접 만들어 차량에 달고 운행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해 운행한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기호위조죄란 무엇인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형법상 ‘공기호(公記號)’에 해당합니다.

공기호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사용하는 기호를 의미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기관이 차량 등록 과정에서 발급하는 공적 표시이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번호판을 권한 없이 임의로 만드는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기호위조죄의 성립 요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기호를 실제로 사용할 의도를 말하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호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위조 금지 규정

공기호위조죄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도 번호판 위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번호판 위조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두 방향에서 작용합니다.

2. 위조된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행한 경우

위조된 번호판을 실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인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238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변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며, 이는 위조 행위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위조된 번호판을 차량에 사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에도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역시 함께 성립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 등을 이유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행정당국에 의해 영치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를 입력하고 번호판 모양의 파일을 만든 뒤 이를 출력하여 흰색 아크릴 판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짜 번호판을 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만든 위조 번호판을 실제 차량에 달고 이후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5. 9. 2.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 등의 이유로 영치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검정색 테두리를 둘러 자동차등록번호판 모양의 파일을 생성한 뒤, 이를 프린트하여 흰색 포멕스(아크릴) 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5. 9.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판 1개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착한 뒤, 2025. 9. 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상가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과 현장상황에 대해), 적발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 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 등의 이유로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및 건강상태(직장암 투병 등)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1993년경, 2012년경)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번호판 영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는 행위가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라는 중대한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혼자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공기호위조 사건은 복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고 형사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동차번호판 위조·행사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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