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1398』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위 업소 앞 마당에서, 피해자 E과 B가 수리를 맡긴 차량 수리가 의뢰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차량 수리기간동안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차량을 이용한데 불만을 품고, 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업소 직원에게 건네받은 차량키로 차문을 열고 위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자,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손에 있던 위 차량키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피해자 E의 손을 차키로 긁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7고정1922』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위 차량정비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F로 퇴근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긴 G 차량을 위 주거지까지 운행하여 갔다가 같은 해 9. 12. 위 차량정비소로 출근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CCTV 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정1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이 차 키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E에게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을 접촉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손을 차키로 긁히게 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수리 내지 매도를 위해 시운전을 한 것일 뿐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 7.경 이 사건 차량을 찾으러 남편인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방문하여 '수리 여부를 확인한 뒤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서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수리비를 내고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내 손에 쥐고 있던 차키를 낚아채듯이 뺏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 내지 차 키에 손이 두군데 긁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내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과 B가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모습, 이후 피고인과 B가 한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어 차 키를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고, B도 같이 손을 뻗으면서 몸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 E의 손 부위 사진에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한 상처가 확인되는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차 키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손을 차 키로 긁히게 하는 등 피해가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7.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차량을 팔 생각 있느냐'고 묻기에 '가격이 맞으면 팔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다시 추석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수리가 끝났고 세차까지 해 놓을 테니 찾으러 오라'고 하여 2016. 9. 10.경에 찾으러 가기로 했으나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2016. 9. 12.경 차량을 찾으러 갔는데, 이 사건 차량이 리프트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서 나가는 것을 보았고, 잠시 뒤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서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9. 10. 저녁에 이 사건 차량의 시운전을 위해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갔다가 2016. 9. 12. 오전경 양주에 있는 이 사건 D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고, 2016. 9. 12. 점심 무렵에는 D에서 일하는 직원의 친형 I과 함께 피고인의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시운전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마침 다른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은 같이 동승하였던 위 I이 운전해서 D로 돌아가고, 나는 다른 고객의 차량을 타고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는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지 못하고 차량 열쇠만을 가지고 갔다가 2016. 10. 7.경에 다시 차량을 찾으러 왔었는데, 당시 도시락 및 생필품 등과 같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차량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B에게 '차량의 수리가 끝났으니 찾으러 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한 뒤에 시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차량수리업자가 수리가 끝난 고객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뒤 주말을 보내고 다시 차량수리장소로 돌아오는 행위는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고객이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시운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차량을 운행한 경위에 대하여도 시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최초 경찰에서는 "미션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의 친형 I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시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I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시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다른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계속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차량 매도를 위해 시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12년경 사기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B의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고, 피해자 E의 차 키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을 긁히게 하여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정1398)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위 업소 앞 마당에서, E과 피해자 B가 수리를 맡긴 차량 수리가 의뢰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차량 수리기간동안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차량을 이용한데 불만을 품고, 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E이 피고인의 업소 직원에게 건네받은 차량키로 차문을 열고 위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자,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손에 있던 위 차량키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E의 손을 차키로 긁게 하고, 옆에서 위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면서 제지하던 피해자 B에게 오른 손목 부분을 차키로 긁게 하는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는 수가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차 키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나와 피해자 E의 손이 긁혔다. 당시에는 놀라서 몰랐다가 나중에 확인하였는데 긁힐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때 생긴 것이 확실하다. 이때를 제외하면 다른 몸싸움은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다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접촉이 2번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 키를 빼앗으려고 할 때 내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면서 쳤고, 이후 리프트 앞에서도 옥신각신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내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와 E이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모습,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한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옆에 서 있던 E의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어 차 키를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B도 같이 손을 뻗으면서 몸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모습,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이 이를 주워 피해자 B에게 건네주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 B의 손이 부딪처 피해자 B의 손에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다툼을 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키는 E이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이 피고인에게 차 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손이 차 키에 긁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 키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손이 차 키에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