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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 명목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자동차 관련 사업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분쟁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 수입차 대여사업을 명목으로 한 금전 거래에서 민사적 분쟁과 형사적 사기 혐의가 뒤엉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차량을 제공받은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①기망 행위, ②피해자의 착오, ③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④교부와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 행위의 의미

기망 행위란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행 의사 및 능력의 판단 기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는 행위자의 재산 상태, 자금 조달 가능성, 사업 운영 실태,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확인되어야만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있거나 일정 기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판단에서 증거와 입증의 문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유죄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금액이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업의 위험성이나 불법적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기망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급 수입자동차 대여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사업 수익으로 차량 구입대금을 전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처음부터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차량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규어 승용차를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약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이 정식 렌터카가 아닌 사설 렌트임을 알고 있었고, 사업 수익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이후에도 이미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불법적인 형태였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인도한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도 하였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해 금액이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

법원은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 명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남동구 AW에서 피해자 B에게 ‘고급 수입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이름으로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해서 인도해주면, 대여사업을 해서 그 수익으로 재규어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전부 지불하겠다. 예전에도 지인과 함께 고급 수입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였는데, 하루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한 달이면 1,00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법에서 요구하는 등록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불가하여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이 불가하였으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로부터 별다른 보증을 받지 않고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고액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고,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재규어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시가 96,862,550원 상당의(차량번호 7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9,994,73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어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하려고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이 정식렌트가 아닌 사설렌트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사업을 진행한 바는 없고, 2018. 3.경부터 피고인의 사업의 수익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이미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까봐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단776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번,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걸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금액, 피해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② 비록 합법적인 사업은 아니었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판시 2021고단1992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가 인도한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납입하기도 하였던 점(2020고단776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9, 29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 명목의 거래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기망 의도 여부, 이행 능력의 유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모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어느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전략적으로 다툴 수 있어,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거래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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