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도 함께 다뤄지는 대표적인 교통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무면허운전죄의 성립과 처벌, 무죄가 인정되는 기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죄 성립
자동차 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식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성립되며, 무면허에는 애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된 상태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는 무면허운전죄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을 것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유효한 운전면허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애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 또는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그 원인이 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면허 취소처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취소처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운전행위 역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별표 28]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고,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국 운전 당시 외형상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는 상태였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죄에서 말하는 ‘운전면허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면허 효력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은 자동차일 것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의 대상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원동기가 달린 이동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면허운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의 대상으로 ‘자동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이동수단은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은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야 하며,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다.위에서 본 규정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운전을 하였을 것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차량을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장소는 ‘도로’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운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은 이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 즉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인만 이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사유지에서의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되, 다음 세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운전’(제148조의2 제3항,제45조), ‘차의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가 그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될 예정이다) 제2조 제26호는 차의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도 도로 외의 곳에서 한운전을운전개념에 추가하고 있다. 위와 같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운전한 경우를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제152조,제43조를 위반한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운전한 곳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운전면허 없이운전한 경우에는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운전하지 않았는데도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운전’한 것이 아니므로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
2. 무면허운전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단순히 무면허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운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
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면허 취소·정지 상태를 인식하고도 반복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후 다시 운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무면허운전죄의 처벌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운전 동기, 횟수, 위험성, 동반 범죄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를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가석방 기간 경과 직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뚜렷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5.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곡동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19:5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3. 무면허운전죄 무죄
무죄 사유
무면허운전죄는 요건이 명확한 만큼, 그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운전 당시 법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존재했던 경우, 운전의 대상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전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죄는 단순히 운전 당시에 면허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은 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어 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애초부터 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11:2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에 있는 솔치터널 앞 노 상부터 같은 군 홍천읍 설악로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판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1.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6. 1.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0.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5.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한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과 여부나 경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얽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문제 된 사건은 행정처분의 효력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즉, 형식상 무면허로 보이더라도 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운전 장소와 대상, 실제 운전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을 혼자서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복하기 힘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특히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무혐의와 무죄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사건마다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형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