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번호판을 직접 만들어 부착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부착한 뒤 차량을 운행한 사건에서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기호위조죄의 성립요건
공기호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부호·기호를 의미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대표적인 공기호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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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따라서 정식으로 발급된 번호판이 아닌 번호판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하면 추가 범죄 성립
위조된 공기호를 실제로 사용하면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조공기호행사죄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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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조공기호행사에 해당합니다.
위조와 행사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므로 번호판을 만든 뒤 실제로 부착하여 운행하면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요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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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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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
번호판 영치 상태에서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행위는 그 동기와 관계없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을 통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번호판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유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뒷 번호판의 본을 종이에 뜬 뒤 매직으로 번호를 그리고 이를 아크릴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번호판 1개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부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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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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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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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번호판 영치나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자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그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