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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벌금형 처벌 사례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로 구입한 후 이전등록을 미루거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란 무엇인가

이전등록 의무의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은 사람은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을 공적 기록에 신속히 반영하여 거래 안전과 행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12.30, 2015.8.11, 2015.12.29, 2016.1.28, 2017.10.24, 2017.12.26, 2022.6.10, 2022.11.15, 2023.9.14, 2024.2.13, 2024.2.20>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한 자
4의3.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를 받은 자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해당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으며, 단순히 행정적 의무를 게을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전등록을 미루는 관행이 자칫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란 무엇인가

의무보험 가입 의무의 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여기서 ‘보유자’란 자동차의 명의상 소유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지배·사용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의무보험 가입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처벌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므로, 이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양수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나도록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약 10km 구간의 도로를 운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 이내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위반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에서 정한 의무보험 가입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개의 범죄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공소 외 B(남,23세)에게 매수대금 150만 원을 지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12. 08:0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번호 1 생략) 소유주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의견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단순 행정 위반처럼 보일 수 있어 당사자 혼자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할 경우 처벌 수위나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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