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백만으로 유죄될까? 보강증거 없으면 무죄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함께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 몰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백이 있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점으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촬영에 그친 경우에도 이처럼 엄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는 이유

자백 보강법칙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를 ‘자백 보강법칙’이라 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자백은 유죄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강증거의 요건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자백이 거짓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여야 할 필요는 없고,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에 관한 증거도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강증거는 반드시 해당 공소사실과 연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0년 12월 중순경과 2021년 2월 중순경에도 각각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두 건의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두 건의 범행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추가로 기소된 두 건의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음부 삽입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였다는 진술은 2021년 3월 27일의 불법촬영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와 별개의 사건인 나머지 두 건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쓰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추가 기소된 두 건의 불법촬영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최종 형량

한편 이 사건에서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 외에도 여러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1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준유사강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미수)이 각각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11 pro 1대(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1년 압 제89호의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년 12월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2021년 2월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3. 27. 04: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3. 28. 06: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하기 위하여 주먹,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20여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2021. 3. 29.자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탐문)
1. 환자 소견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까닭에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고,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3. 27. 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1. 3. 27. 잠을 자고 일어난 후 그 전날 피고인이 여자들과 만난 일을 문제 삼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자와 연락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어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겨 피고인 휴대전화 앨범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휴대전화 앨범에는 최근에 촬영된 까만색 동영상이 두 개 있었고, 첫 번째 동영상을 재생하니, ‘여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번 삽입하는 내용’의 동영상이었다. 그 후 다른 동영상을 빠르게 재생해 보니 영상 중간에 ‘여자의 음부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삽입한 채로 가까이 촬영하다가 음부에서 배, 가슴으로 올라와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내용’이었다. 동영상은 플래시를 켜고 촬영한 것이었고, 배경을 보니 피해자의 집 침대 위에서 촬영한 것이었다. 동영상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첫 번째 동영상은 누구를 찍은 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찍은 것이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왜 했는지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2021. 3. 2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장래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연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년 12월 중순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2월 중순경 충북 음성군 E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B이 2021. 3. 27. 자고 일어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물로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이 담긴동영상을 보았다’는 내용인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이 2021. 3. 27.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을 뿐, 이 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불법촬영이나 성범죄 사건은 자백 유무,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 공소사실 간의 관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백 보강법칙 등 핵심 법리를 사건에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