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함께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 몰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백이 있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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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점으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촬영에 그친 경우에도 이처럼 엄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는 이유
자백 보강법칙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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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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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자백 보강법칙’이라 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자백은 유죄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강증거의 요건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자백이 거짓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여야 할 필요는 없고,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에 관한 증거도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강증거는 반드시 해당 공소사실과 연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0년 12월 중순경과 2021년 2월 중순경에도 각각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두 건의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두 건의 범행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추가로 기소된 두 건의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음부 삽입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였다는 진술은 2021년 3월 27일의 불법촬영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와 별개의 사건인 나머지 두 건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쓰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추가 기소된 두 건의 불법촬영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최종 형량
한편 이 사건에서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 외에도 여러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1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준유사강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미수)이 각각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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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11 pro 1대(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1년 압 제89호의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년 12월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2021년 2월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5. 결론
불법촬영이나 성범죄 사건은 자백 유무,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 공소사실 간의 관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백 보강법칙 등 핵심 법리를 사건에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