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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 충격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사례

자전거 이용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의 충돌 사고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기본 처벌 근거가 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 과실’과 ‘상해 결과’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업무로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이 죄가 성립합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많은 분들이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 과실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고 가볍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상해의 정도는 범죄 성립 자체보다는 처벌의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도·자전거 겸용도로를 자전거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58세 여성)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무릎뼈 골절상을 입었고, 치료에만 8주 이상이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금고 6월이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1. 13.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자전거 겸용도로를 고양체육관 쪽에서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자전거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 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자전거 사고,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자전거 사고는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 사례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다가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 양형 감경 요소 확보 등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 충돌 사고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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