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전거등 음주운전죄 성립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해 운전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 단속 및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이란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로 인해 균형을 잃거나 곧바로 넘어지는 등 외형상 술에 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이 호흡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음주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 중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며, 경찰 단속 시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대상은 자전거등일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자전거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도 모두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따라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였을 것
‘운전을 하였을 것’이란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의 주행을 실제로 조작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탑승한 상태가 아니라 핸들·페달·스로틀 등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을 시작했다면 운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짧은 거리라도 주행이 이루어졌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거나 전동킥보드를 밀고 이동한 경우에는 ‘운전’으로 보지 않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조작에 의한 주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자전거등 음주운전죄 처벌
처벌 수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형사처벌 수위가 낮지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음주운전 전과’로 기록됩니다.
즉, 단순한 경범죄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만취 상태에서 약 200m를 주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라 하더라도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5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단속지인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am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등’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3. 자전거등 음주운전죄 무죄
무죄 사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모든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자전거에 앉아 있었을 뿐 실제로 페달을 밟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다면 ‘운전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흡측정 절차에 위법이 있거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속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 확보 과정이 위법하거나 불완전했다면,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죄의 성립은 부정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지 약 44분 후에 호흡측정을 받았고,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여러 차례 음주감지기를 측정했을 때 대부분 녹색등화가 표시된 점,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가 정상적이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경찰관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6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측정 결과 5차례나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녹색 등화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7.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B 앞 보도를 문래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라임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22:10경까지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쪽), 피고인이 사건 당일 22:24경부터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2쪽) 피고인의 동석자가 식당에서 결제한 시각이 22:18경인바(증 제3호증), 피고인이 실제 음주를 마친 시점을 22:10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⑵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와 22:24경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행하다가 22:29경 피해자와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22:54경 호흡측정을하여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12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44분(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36분)이 경과한 때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나타내는 시간은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인 점에 비추어 최고치 구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⑶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경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각(22:29경)을 기준으로 약 25분이 경과한 시점(22:54경)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불과 0.01% 초과한 0.040%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⑷ 피고인은 원심과 당심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측정을 5차례 해서 녹색 등화가 표시되었고 6번째 호흡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기준을 넘어서 나왔다.”라고 주장하였고, 단속 경찰관인 원심 증인 E도 “경찰관이 ‘최초 감지기에서 녹색등화가 표시되었고 재차 경찰관이 재측정을 요구하여 적색등화가 표시되었다.’라고 어렴풋이 말했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 시 음주운전 기준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기준으로 하는 음주측정기에 음주 반응이 없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맥주 1잔(500㏄)에 소주 1잔을 타서 먹었다.”라고 진 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의 성별, 몸무게, 체질 등에 따라 위 음주량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하회하는 결과가 산출될 수도 있다. ⑹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14쪽)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모두 ‘양호’로 기재되어 있고 혈색이 ‘약간 붉은 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단속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사람의 체질, 평소 주량, 음주 습관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정황보고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⑺ 설령 피고인이 측정 당시나 경찰 조사 당시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 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의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 과학적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4. 결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경범죄로 치부하기 어렵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져 운전면허 취소나 형사 전과로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나 운전 여부 판단은 사소한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면,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운전면허 취소나 전과기록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절차나 혈중알코올농도 해석처럼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단속 경위와 증거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