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전거 중앙선 침범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 과실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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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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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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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업무상 과실 성립의 핵심 요건
업무상 주의의무의 의미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사람도 업무상 주의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중앙선이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 입증의 문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여부와 같이 사고 원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가
증거의 증명력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물리적 법칙에 부합하는지, 다른 증거들과 모순은 없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현장 상황이나 물리적 분석 결과와 맞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현장의 특정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 추측으로 진술한 경우라면, 그 진술의 증거 가치는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충돌 이후 양 차량의 전도 방향, 부상 여부 등 물리적 사실관계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실제 사례 – 자전거 전용도로 중앙선 침범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자전거와 핸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지마비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사진 길을 힘들게 비틀거리며 올라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사고 현장은 평지인 직선도로였고 이는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감정 결과 모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핵심 전제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추측적 성격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이나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왔는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최대한 우측으로 붙어서 주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목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거 가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리적 분석을 통한 판단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측 자전거 도로의 실제 유효 폭은 약 68~75cm 내외로 피해자 자전거 핸들 길이보다 좁은 구간도 있었고, 도로 우측 풀과 토사가 도로를 일부 침범하고 있어 피해자가 무의식 중에 좌측으로 치우쳐 주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인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하였다면 피고인 자전거는 왼쪽으로 전도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양 자전거 모두 오른쪽으로 전도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신체 충격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행하다가 핸들이 스치면서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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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나 상식, 경험칙에 반하고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8:49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부근에 있는 안양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천천히'라는 도로 표시가 있었으며,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 ·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자전거 쪽으로 넘어와 핸들끼리 부딪혀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돌 직전에 피해자가 '아'라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고, 그 직후 바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자전거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힘들었는지 자전거가 비틀거리며 올라왔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수풀을 피해서 주행하느라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먹었는지 힘들었는지 자전거를 비틀거리면서 타고 머리를 들지 않고 땅바닥만 보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제가 이를 보고 우측 수풀 쪽으로 붙어서 내리막길을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자전거가 저에게 넘어오면서 피고인 자전거의 왼쪽 핸들과 제 자전거의 왼쪽 핸들이 서로 부딪혔다.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가 중앙선을 넘었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왼손에 핸들끼리 부딪쳤다는 충격을 느꼈다. 충돌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상황을 주지시키려고 '아저씨'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까지만 말하고 충돌하였다. 당시 자전거도로의 경사도가 급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나) 그런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2024. 1. 8.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 제4호증등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안양천 자전거 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평지인 직선도로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로가 특별히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라고 느끼지는 못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번 제4면)하였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및 이 법원의 R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도 이 사건 도로는 평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발생 전 본인은 브레이크를 잡으며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경사가 있는 길을 힘들게 비틀거리며 올라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요한 진술의 전제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이나 바퀴가중앙선을 넘어왔는지 보지는 못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서 주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원심 증인 C 증언녹취서 제7면)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만약 내가 차선을 잘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오른쪽 보행자도로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나는 내려가는 길이 하나뿐이라 내가 중앙선을 침범할 수가 없었고 저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 진행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오니제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충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7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이나 바퀴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자신은 주행하던 자전거 도로에서 최대한 우측으로 붙어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추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행하다가 각 자전거의 왼쪽 핸들이 서로 스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자전거의 핸들 길이는 67cm, 피해자 자전거의 핸들 길이는 69cm이고, 이 사건 도로는 왕복 1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의 폭은 약 88cm, 피해자가 주행하던 도로의 폭은 약 84cm이고, 중앙선 두께는 10cm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행하던 도로의 경우, 우측의 풀과 토사가 도로를 일부 침범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도로의 폭은 약 68~75cm 내외로 보여 일부 구간의 경우 피해자 자전거의 핸들 길이보다도 도로의 폭이 좁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오는 피고인을 의식하고 우측으로 최대한 붙어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의식중이라도 풀과 토사를 피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가까이 주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자전거는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여서 왼쪽으로 전도되고, 충격 전후 피고인 자전거의 바퀴나 핸들이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양 자전거 모두 우측으로 전도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신체에 충격이 있었던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직진으로 교행하면서 좌측핸들부분이 스치듯이 충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자전거 모두 충격으로 인하여 핸들이 좌측으로 꺾인 상태에서 물리적인 관성에 따라 오른쪽으로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결론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물리적 분석 등 다양한 증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당사자 혼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탄핵하고, 감정 결과 및 현장 분석을 통해 중앙선 침범 과실의 입증이 불충분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