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작업대출 사기 공모 여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기준 – 가락동사기죄변호사

대출 사기,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여러 명이 동시에 기소되는 사건이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작업대출 사기 사건에서 공모 여부 및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유죄와 무죄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작업대출 사기란 무엇인가

작업대출의 구조

작업대출이란 실제로 직장이 없거나 신용 상태가 나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명의자로 내세우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범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자, 서류 조작자, 명의자 모집책 등 여러 역할이 분담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가담자가 여럿이 되고, 각자의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작업대출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그 기망행위에 속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명이 함께 범행한 경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공모와 함께 사기를 저지르겠다는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공모와 고의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공모의 의미

공모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연결되어 있어도 공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범행에 관련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는 없고, 범행이 작업대출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의의 인정 기준

작업대출 사건에서 대출 명의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으려면, 해당 대출이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대출이 금융기관을 속이는 사기적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아무리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주도자인 A와 B가 허위 재직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이고, 여러 명의자들을 동원하여 총 1억 3,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명의자 중 한 명인 F은 친형 H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이 실행되었고, 실행된 대출금은 곧바로 H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검찰은 F도 이 범행의 공모자라고 보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

법원은 주도자 A와 B, 그리고 다른 명의자들인 C, D, E, G, I에 대해서는 작업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A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B에게는 사기 외에도 공갈 범행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B, J, K, L이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전세 대출 사기로 1억 원을 편취한 별도의 범행도 인정되었고, B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6,860만 원 및 유심 2개를 갈취한 공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F에 대한 무죄 판단

반면 법원은 F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와 B 모두 F에게 작업대출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F의 친형 H이 작업대출임을 알면서도 동생에게는 이를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F은 대출 실행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대출금도 곧바로 H에게 이체되었으므로 F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F은 이 사건 당시 만 20세로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친형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대출은 정상적인 합법 대출이었던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죄.
7.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857』 (피고인 A, B, C, D, E, G, H, I)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4. 4. 18.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5. 20.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4.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제출된 서류와 전화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허술한 대출심사 제도를 악용하여 일정한 직장이나 근로 소득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 명의자들을 모아, 피고인 A이 미리 영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속칭 '유령업체'에 대출 명의자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유령업체를 통해 대출명의자 앞으로 수개월 분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다음, 대출명의자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대출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를 섭외하는 알선책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 명의자들이 위장 취업할 유령업체를 관리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소급 납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대출 명의자(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I)들은 자신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해 주고 이후 대출금이 자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7. 18.경 청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던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마치 직장에 재직을 하여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만들어놓고 M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금 1,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자로, 유령업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것이어서 대출신청 시 M은행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직장정보, 입사일자 등은 거짓이고, 피고인 D이 해당 업체에 근로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22. 7. 18. 20:58경 이와 같은 허위 서류 등에 속은 피해자 M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D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M은행, 피해자 IBK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햇살론15' 등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에 대가를 약속하면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내가 신 용도 때문에 통장을 못 만들어. 법적인 것 문제없이 불법적인 거에 안쓰고 내 여유 돈만 넣어놓고 쓸게."라며 계좌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해 액수 미상의 금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계좌를 대여해 달라는 B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준 후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024고단1484』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4. 8. 1.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6. 15. 11:05경 청주시 상당구 O빌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P(60세, 남)로부터 경적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쫓아가 세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내리쳐 위 우사경 교환정비 등 수리비 379,2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2135』 (피고인 B, J, K, L)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4. 4. 18.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5. 20. 확정되었고, 피고인 K은 202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11. 2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L은 2023. 12.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24.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인 명의로 은행에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을 신청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전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L은 총책으로서 임차인 모집책과 임대인 모집책을 관리·연결하고 허위 대출 전반을 계획하여 지시하고, 피고인 K은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J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 J은 임대인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아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경 서울시 관악구 Q에 있는 R에서 피고인 J은 피고인 J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S아파트 T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사실은 위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월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을 협박하여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 8. 9.경 피해자 U에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J은 2022. 8. 12.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3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K은 이를 피고인 L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L은 이를 피고인 B 등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피해자 ○○○(여, 21세)가 성매매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22. 7. 22.경부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 청주시 흥덕구 V호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을 받으면 1억 정도 나온다, 그걸로 기존에 있던 대출을 밀면 너한테도 좋다, 나중에 채무는 파산신청하면 정리된다'는 취지로 허위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 씨발 좋은 말로 할 때 받아. 왜 자꾸 사람이 말을 한 두 번 반복하게 만들어? 받으라면 받아. 안 그러면 너 조건만남 하는 거 가족한테다 말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2022. 8. 9.경 U에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8. 12.경 대출받은 1억 원 중 3,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60만 원 및 유심 2개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857』
1. 피고인 A, B, C, D,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W 명의 M은행 햇살론 대출에 관한 자료), 수사보고(B의 대출 사기 여죄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A, B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출 관련서류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확인), 수사보고(C 대출금액 확인)1. W 명의 대출 내역 관련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첨부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2024고단14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재판 상황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2024고단2135』
1. 피고인 B,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피해액 특정), 피해자 명의 U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M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IBK저축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N 거래내역, 수사보고서(B 휴대폰 녹취자료 첨부)
1. 대출 서류,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M은행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아이비케이저축은행 대출 관련), 통신자료, 인스타그램 DM메지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 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J, K,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G,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K, L: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피고인이 작업대출업자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높고,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 이 사건 편취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21년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다른 공범들 등으로부터 변제된 점(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출재를 통해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피고인이 대출명의자 다수를 섭외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높고,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 이 사건 편취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을 협박하여 상당한 금액을 갈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20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공갈죄 등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갈피해자 ○○○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편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 금액의 규모,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2021년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2024년 상해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편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편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2022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상해죄 전력 외에는 벌금형 1회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편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편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편취 범행에 그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편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편취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K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편취 범행 가담정도와 역할,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 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L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 편취 범행 가담정도가 높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2014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과 A은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제출된 서류와 전화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허술한 대출심사 제도를 악용하여 일정한 직장이나 근로 소득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 명의자들을 모아, A이 미리 영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속칭 '유령업체'에 대출 명의자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유령업체를 통해 대출명의자 앞으로 수개월 분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다음, 대출명의자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대출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B은 대출 명의자를 섭외하는 알선책 역할을, A은 대출 명의자들이 위장 취업할 유령업체를 관리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소급 납부하여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대출 명의자 피고인 F은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를 A에게 제공해 주고 이후 대출금이 자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B, A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A, B, H과 피고인 F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대출이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H에게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 F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 H에게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말하였을 뿐 피고인 F에게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법정에서 자신은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알았으나 동생인 피고인 F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어서 차마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말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이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②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대출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이 대출 실행절차에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 F은 친형인 피고인 H이 자기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따라 대출을 받게 되었고, 실행된 대출금은 피고인 H의 계좌로 바로 출금되는 등 피고인 F은 대출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F은 이 사건 당시 만 20세로 사회 경험이나 금융거래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 피고인 H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대출은 정상적인 적법한 대출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작업대출 사기 사건에서 공모 여부와 고의 입증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소명하거나 방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사건에서도 각 피고인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 유죄와 무죄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과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작업대출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