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잔고증명서 변조 발급 실형 선고 – 사문서변조죄의 엄중한 처벌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공식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잔고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란 무엇인가

사문서변조죄의 의미

사문서변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이 작성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서 자체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위조’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의미

변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34조, 제231조에 따라 변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즉, 문서를 직접 변조한 행위와는 별도로 그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가 됩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문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사진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는 각각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두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주식 보관 경위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상장주식 5,000주를 보관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계좌 간 이체 방식으로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주식 전량을 세 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 또는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주식을 보유 중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잔고증명서 변조 경위

이후 주식 원래 보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주식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증권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잔고증명서 위에 ‘D’ 주식 이름, 주식 수량, 평가금액을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잔고증명서를 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상속인에게 변조된 잔고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증권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권한 없이 변조하였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변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변조된 잔고증명서를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34조, 제231조의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횡령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을 허락 없이 매각하여 취득한 매각대금은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전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사무처리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주식을 보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에 기반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망 C로부터 그가 보유 중인 상장주식인 D5,000주를 보관해 줄 것을 의뢰받고,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위 주식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위 주식 중 2,500주(매도금액: 43,125,000원), 2016. 12. 26.경 1,000주(매도금액: 18,350,000원), 2016. 12. 27.경 1,500주(매도금액: 30,600,000원)를 각 매각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6.경 위 망 C가 사망하고, 망 C의 상속인인 딸 B로부터 주식 반환을 요구받자, 마치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증권 명의의 2022. 10. 25.자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잔고증명서의 주식 부분에 'D'를, 수량 부분에 '213,750'을, 평가금액 부분에 '724,612,500'을 각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증권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2022. 10. 25.자 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보관내역, 잔고증명(E증권)-변조분, 잔고증명(E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C로부터 2016.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유 중인상장주식인 D 5,000주를 보관해 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로 이체받아 2016. 12. 6.경 2,500주(매도금액: 43,125,000원), 2016. 12. 26.경 1,000주(매도금액:18,350,000원), 2016. 12. 27.경 1,500주(매도금액: 30,600,000원)를 각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납부, 보험료 납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판 진행 경과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 5,000주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 및 직권으로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위 매각 당시 위 주식 5,000주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 5,000주의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그 매각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인이 2016. 11.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D 5,000주를 보관해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날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피해자 명의 F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로 자금이동)으로 위 주식을 양도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2. 6., 2016. 12. 26. 및 2016. 12. 27. 위 주식 5,000주를 각 매각하고, 각 매각대금 전액을 각 매각 당일 E증권 개별상품으로 출금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G은행 계좌 또는 H(피고인의 채권자)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5,000주의 처분을 허락받지 않았고 그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바도 없다[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딸 B, 지인 J과 '피고인이 위 주식 5,000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차례 대화한 점(증거순번 3, 4, 6, 24, 26, 27, 48), 피고인이 2021. 4.경 피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한 점(증거순번 56, 57), 피고인이 2022. 1.경 및 2022. 2.경 피해자와 B에게 '위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B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교부한 점(증거순번 8~11)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배치되는 증인 K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매각대금을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5,000주의 처분을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각대금 자체의 보관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이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이 아님),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의 처분을 위임받고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처분하며 위 매각대금을 받은 것도 아니다(이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아님). 피고인이 취득한 위 매각대금의 소유권이, 그밖에 다른 원인으로 취득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피해자는 탈세 내지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주식 5,000주를 보관(피고인 명의로 보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라.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위 매각대금을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건은 범행 경위, 문서의 성격, 행사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