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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공갈죄변호사 – 성매매 유인후 금품 갈취, 특수공갈미수죄 처벌사례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집단으로 금품을 빼앗으려는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집단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특수공갈미수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개념

공갈죄란 다른 사람을 겁주거나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협박과 달리 공갈죄는 협박이 수단이 되어 실제로 금품을 빼앗는 결과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수공갈죄로 가중되는 경우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 행위를 한 경우 특수공갈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혼자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경우에는 단순 공갈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매우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의 처벌

공갈 행위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재물을 빼앗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는 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라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되거나 가볍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범행의 준비와 역할 분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과거 소년원에서 알게 되거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관계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성매매를 빌미로 모텔에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일부는 성매매 여성 역할로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려가 위치를 알리고, 일부는 차량 운전 및 대기를, 나머지는 모텔 방에 직접 침입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사전 공모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조직성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실제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한 뒤, 여러 명이 모텔 방 안에 들어가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둘러쌌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도주하면서 실제로 금품을 빼앗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판단의 근거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공갈하려 하였다고 판단하고, 특수공갈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였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 D, E, F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G와 H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I의 무죄 부분

한편 피고인 I은 같은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I이 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특수공갈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I은 특수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횡령, 사기 등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D, E,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 내지 8, 14, 1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공갈미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9.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50』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특수공갈미수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과거 소년원 재원 시절 알게 되었거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위 피고인들은 제주시 J, K호 피고인 A 등이 생활하던 원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그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E은 성매매 여성이 되어 성매매를 위하여 약속 장소로 나온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다음 그 모텔과 호수를 다른 일행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피고인 G는 자신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워 데려다주고 범행이 끝날 때까지 위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H, F은 그 사이에 위 D, E이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가 성매매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2018. 3. 8. 03:30경 위 앙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현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L(42세)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제주시 M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D, E은 피해자를 만나 제주시 N모텔 호에 함께 들어간 후 다른 일행들에게 위 모텔 방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 A, B, C, F, G, H는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모텔 부근으로 함께 간 뒤 피고인 H, F, C, B, A은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G는 위 모텔 부근에서 갤로퍼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다른 피고인 A, B, C, D, E, F, G, H를 기다렸다.
이어서 피고인 A, B, C, F, H는 위 모텔 O호실 안에서, 알몸 상태로 놀라서 침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둘러싼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얘네 가출한 미성년자인데 아냐.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냐. 너는 끝났다.", "지금 미성년자랑 뭐하냐. 가출한 아는 동생인데, 너 지금 동생이랑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야, 사진 찍어.", "어 이제 인생 끝난 거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77』
2. 피고인 H의 특수상해
피고인 H는 2019. 6. 6. 03:50경 부산 금정구 P 앞 길거리에서, 불상의 외국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Q(27세)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인근에 있던 'R' 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주방용 가위(총 길이 22cm)를 들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S(25세)이 이를 제지하며 위 검은색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S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S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위 검은색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S의 왼손을 베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주방용 가위(총 길이 22m)를 다시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Q에게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Q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Q의 일행인 피해자 T(27세)에게도 위 빨간색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T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S, T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H의 폭행
피고인 H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Q 등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U(24세)과 피해자 V(20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U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V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H는 피해자 U, V을 각 폭행하였다.
『2019고합215』
4. 피고인 G, B의 특수절도
피고인 G, B은 2019. 9. 27. 02:4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W에 있는 'X'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Y에게 다가가 피고인 G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이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개, 운전면허증 1개,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X4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 B은 합동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G,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G, B은 2019. 9. 27. 03:4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군 Z에 있는 'AA 찜질방' 부근에서, 절취한 피해자 AB 소유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 G의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44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합계 1,1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B, I의 특수절도
피고인 G, B, I은 2019. 9. 28. 03:13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3층 찜질방에서, 피고인 G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I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F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개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G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G, B, I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G, B, I은 2019. 9. 28. 04:3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찜질방 부근에서, 절취한 피해자 AJ 소유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 G의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499,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11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2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G, B, I의 특수절도
피고인 G, B, I은 AK과 함께, 2019. 10. 3. 23:20경 대전 서구 AL건물 4층 찜질방에서, 피고인 G, I이 찜질방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B은 AK과 함께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AK은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X4 스마트폰 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 B, I은 AK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12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18』
9. 피고인 I의 횡령
피고인 I은 2018. 10. 27. 17:00경 제주시 AO에서 AP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멍석을 하루만 임대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1일 사용료 5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멍석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1』
10.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 I은 2018. 11. 16.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R' 인터넷 웹사이트에 "구찌 타이거 볼 캡 모자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위 모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자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8경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I의 지인인 AT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2』
피고인 G, I은 친구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대에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1. 피고인 G, I의 특수절도
피고인 G, I은 2019. 9. 12. 01: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AL건물 4층에 에 있는 AV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W에게 다가가 피고인 G가 수면실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I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 I은 합동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G, I의 절도
피고인 G, I은 2019. 9. 16. 04:00경 대전 서구 AL건물 4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함께 절취할 휴대폰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I이피고인 G가 휴대폰을 훔치러 간 것을 확인하고 잠시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 G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X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S 스마트폰 1개를 가져온 후 함께 찜질방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G, I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1』
13.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 I은 2019. 8. 19.경 대전 서구 A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AZ'에 접속하여 피해자 BA에게 "오버워치 관련 '제라프' 프로그램의 계정을 판매한다. 하드 초기화 신청은 이미 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로그램은 이미 등록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I은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을 해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I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59』
14. 피고인 B, G, I의 특수절도
피고인 B, G, I은 2019. 10. 2. 23:42경 대구 수성구 BC에 있는 BD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I과 피고인 G는 찜질방 인근에서 B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놓고 대기하고, 피고인 B은 AK과 함께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다음 날 00:14경 5층 산소실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AK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I, G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G, I은 A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피고인 B, G, I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B, G, I은 2019. 10. 3. 0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F 소유인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빼내어 피고인 I이소지하고 있던 훔친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BG' 게임에 로그인한 후 위 게임과 연결된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인증 받아 'BH'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11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AK과 피고인 B, G, I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 I은 2019. 9. 17.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BI에 '아이폰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과 2019. 9. 17. 11:55경 대전 서구에 있는 BK 정문 근처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정상 해지된 기기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I이훔친 것으로서 정상 해지된 기기가 아니었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I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2019고합150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B, C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관련 자료)
1. 판결문, 사건검색(직권으로 증거조사한 부분)
『2019고합150』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모텔 CCTV 영상 사진 ]
『2019고합177』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Q, T, S, U, V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합215』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기재(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I의 법정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 AM, AN, BL, AB, BM, BN, AJ, BO 작성의 각 진술서, Y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과 48, 같은 서류임)
1. 컴퓨터사용사기 관련 소액 결제 내역 등
1. 관련사진(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관련사진(CCTV영상 캡쳐, 피의자 B, G), 관련사진(CCTV영상 캡쳐, AI 찜질방), 관련사진(CCTV영상캡쳐, BP 찜질방), 관련사진(CCTV영상 캡쳐, AV 찜질방), 절도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AA 사우나 CCTV 사진(범행 장면),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등)
『2019고합218』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AQ의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AR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0고합2』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기재(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I의 법정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Q, BR,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020고합11』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A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합59』
1. 피고인 B, G, I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F,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BI 대화목록
1.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F 제출 유심변동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I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 : 위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피고인 H: 위 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G, H는 죄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I은 죄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피고인 A, D, E, F), 징역 6월~7년 6월(피고인 C)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D, E,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D, F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폭행죄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 D은 특수절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 F은 손괴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E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판시 제1죄), 징역 1년~15년(판시 제4 내지 8, 14, 15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제1죄), 징역 1년(판시 제4 내지 8, 14, 15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죄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2019고합215 사건의 피해자 BL, BS, AG, BO, AM, Y, AJ, BT, BM, AN, AB, BN가 피고인 G측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판시 제4 내지 8, 14, 15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죄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2019고합215 사건의 피해자 BL, BS, AG, BO, AM, Y, AJ, BT, BM, AN, AB, BN가 피고인 G측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 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죄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제7회 공판기일에 출생신고를 못한 자녀(10개월)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 6.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가족은 전혀 없다. 부산에 있다가 제주도 탑동에 있는 센터에서 생활했었다. 오늘 여자친구와 2년 정도 사귀고 헤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 술을 마셨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5. 22. 이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서울에서 현재의 여자친구를 만나 1년을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2020. 5. 22. 기준 약 10개월(육아) 전은 2019. 7.경이고, 그보다 약 10개월(임신) 전은 2018. 9.경이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부터 2020. 6.까지 약 1년 만에 여자친구를 만나 아이가 생겨 10개월의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하고, 10개월의 육아까지 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 등 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2019고합215 사건의 피해자 BL, BS, AG, BO, AM, Y, AJ, BT, BM, AN, AB, BN가 피고인 G측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I)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피고인 A, B, C, D, E, F, G, H에게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그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I은 피고인 G가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8.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G가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기다렸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I은 위 공소사실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2018. 3. 8.경에는 수원에 있었고 제주에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장소인 N모텔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 A, B, C, D, E, FI N모텔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을 뿐이다.
2) 피고인 I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여 현장에 함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C,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위 각 조서들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로서 피고인 I이이 법정에서 전부 부동의하여 피고인 I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증인 G,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I과 제주시 탑동에서 다른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과 위 공소사실 범행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I이아니라 BU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G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을 여러차례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C 등이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공범인 피고인 F, D, E, G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이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D, E은 피고인 I과 평소 안면도 없던 사이로 수사 초기 피고인 I만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해 줄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특수공갈미수 사건은 공범 관계, 역할 분담, 증거 능력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절차, 공범 관계의 분리, 증거 대응 등 전략적 방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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