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공갈죄변호사 – 자살 협박으로 3,000만원 갈취한 공갈죄 처벌사례

자살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린 뒤 금품을 빼앗는 방식의 공갈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살 협박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한 사기죄와 달리 공갈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수단, 즉 협박이나 폭행을 핵심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갈죄의 핵심 성립요건

협박의 의미와 범위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위협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살하겠다는 의사 표현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협박의 형태나 수단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인과관계의 중요성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협박에 겁을 먹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재물을 건넨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협박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라면 공갈죄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동거하던 사람으로, 딸과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박하였습니다.

이에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200만 원을 직접 교부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측에 건네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도 함께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딸인 C와 동거하던 사람으로, 2023. 1. 12.경 C와 차
용금 2,400만 원, 변제기 2023. 3. 1.경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2.경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살은 아무런 보상 못 받는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돈 저희 부모님에게 전해주세요. 저희 부모님 만나시면 제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말 전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에게 꼭 C가 빌려간 돈 주세요. 하늘에서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게 불효인거 너무 잘 알지만 저 너무 지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변제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처럼 겁을 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2.경 청주시 D 앞 E은행에서 피고인의 부(父)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증거목록 순번 4),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방법이 불량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경 피해자 B(여, 51세)에게 전화로 "C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그 중 2,800만 원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2,800만 원을 갚아 달라. 그러면 C와 잘 살아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부모님이 C에게 2,8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급해야 할 교통사고 합의금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6.경 청주시 D 지하2층 주차장에서 현금 6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인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급해야 할 교통사고 합의금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C는 피고인과 교제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코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일용직 등을 전전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C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C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과 C는 2022. 10.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C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채무액을 조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여러 차례 하였다.
② 피고인과 C 사이에 2023. 1. 12.경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C, 채무액 2,400만 원및 변제기 2023. 3. 1.로 정한 공중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23년 제3호 공정증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성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3 참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던 C가 위와 같은 공정증서의 효력을 알지 못한 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C가 한 법정진술(2024. 10. 8.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의 부(父) F은 2022. 11. 24.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76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F은 2023. 3. 21. 위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23. 9. 15.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C는 이 법원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사고 3일 후인 2022. 11. 27.경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죄 사건은 협박의 수단, 인과관계, 피해자의 공포심 형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무죄를 다투는 법리적 쟁점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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