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핵심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어머니 C가 피해자 D에게 인형뽑기 사업을 위해 8,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D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2. 9. 00:31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장화 3컬레,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조끼, 장갑, 도구함, 휴대용 전등 각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낚시대 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3년 정도 D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의 어머니는 그 무렵인 2016. 10.경 D의 인형뽑기 사업에 총 8,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D와 종종 연락을 하다가 사건 무렵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행방도 알지 못하였다. D은 현재까지 지명 통보 상태다. 2) 피고인 A은 D의 지인이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약속된 변제기에 이를 받지 못하고 여러 번의 독촉 끝에 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3. 2. 8. 며칠 전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D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어머니의 사정을 들었다. 3)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D의 사무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그곳에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을 찾기 위하여 2023. 2. 3. 그의 사무실인 범행장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낚시대를 가지고 나오다가 F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받고 제지당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23. 2. 9. 00:31경 재차 위 사무실에 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장화 3켤레와 조끼 등 낚시용품은 스스로 보관하고, 모니터 1대와 낚시대 6개는 지인인 H에게 주었다. 그 이유는 H이 피고인 A에게 그 주인이 D이 아닌 I의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보관하지 않았다. 5)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범행 이유에 대하여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D이 연락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들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D이 연락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81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피고인들 자신이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의 어머니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는 그 가치가 소액이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어머니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자 위 물건을 환가하지도 않았고, 환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자체로 대물변제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던 점(피고인 A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담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으나 법률적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일부 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그 물건을 순순히 H에게 주었던 점, ④ 피고인 B은 D의 취미가 낚시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낚시용품을 가져가면 D이 피고인들에게 연락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할 수 있었던 점, ⑤ 피고인들에 대하여 D은 연락두절, 행방불명의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사건 무렵 D의 사무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위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D이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D과 연락하기 위하여 위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특수절도 혐의와 같이 불법영득의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자신의 의도와 상황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