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12. 21:00~22:00경 청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3. 12. 23:00경 위 D대학교 중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앙톡에 ‘2시에 만날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27세)과 채팅을 하던 중, 2022. 3. 13. 04:00경 위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고 연락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F여관 G호 모텔방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3. 13. 04:50경 위 F여관 주차장에 도착하여 성매수 여성이 온 것으로 착각한 위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나와서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강제로 위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팔로 얼굴을 감싸고 웅크리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 ‘60만원을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마치 위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표피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1. 10. 24. 00:30경 청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H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I(남, 18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아래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56』: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충청대로 1758 증평대교 사거리를 증평군청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후 유턴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충격흡수탱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00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충격흡수탱크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로 도주하였다.
『2022고합1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3. 04: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호수공원에서 같은 시 상당구 J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청원구 F여관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흰색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3. 02:00경 청주시 서원구 K 호텔 L호에서, 피해자 M에게 “네 점퍼가 고가이니 후배에게 네 점퍼를 담보로 제공하는 척하고 90만 원을 빌리겠다. 후배가 나를 무서워하니 일단 네 점퍼를 보여주고 90만 원을 이체받으면 바로 후배에게 겁을 줘서 다시 점퍼를 받아서 돌아와 너에게 즉시 점퍼를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패딩 점퍼를 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맥케이지 점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112신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장면 CCTV영상 사진캡쳐)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F여관 CCTV 녹화자료 사진, CCTV 캡쳐화면
『2022고합1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보상처리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22고합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의자 A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휴대전화 속 사진, F여관 앞 CCTV 영상
『2022고합2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sns 문자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강도상해 범행 관련,
가) 피고인에게 공갈의 의도만 있었을 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
2) 절도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강도상해 범행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이 사건 강도상해를 공모한 사실 및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강도와 공갈은 모두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서 그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지, 아니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인지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B에 의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될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② 이 사건 강도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일컫는 이른바 ’각목‘은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돈을 빼앗는 것으로 특수강도 등 강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던 이들이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바, 실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폭행에 대응하여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모텔 안으로 집어넣은 후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고, 이는 최초 범행을 계획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협박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입술이 전부 터질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22고합89 사건 수사기록 제45쪽), 피해자의 상해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가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순 표피성 열상 등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절도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절취의 의사로 피해품인 맥케이지 점퍼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온 후 즉각적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SNS 대화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에서 이는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당시 P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데 밖이 추워서 피해품을 빌려 입고 나가기 위하여 이를 빌렸고,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은 당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위 피해품의 사이즈는 피고인에게 맞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품을 실제로 착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19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이유]
강도상해죄는 타인의 법익을 심히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법정형 또한 매우 엄중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남성이 금품을 빼앗기더라도 반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워 돈벌이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공포심과 불안감, 모멸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모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종전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며 준법정신을 재고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히 의문이 든다. 성인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및 협박의 강도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인 존엄성을 극도로 해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강취한 금액 또한 크지 않은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들과 아래 개별적인 양형사유들,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특히나,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소년원 생활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속칭 ’각목‘, 즉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빼앗는 행위를 배워 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단, 절도죄에 있어서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있어서는 당시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내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강도
피고인 A과 Q은 2022. 3. 5.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앙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남, 50세)에게 모텔방을 잡고 연락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S모텔 T호 방실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A과 Q은 같은 달 17:00경 위 방실에 도착한 후 성매수 여성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방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면서 Q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해자의 어머니 등 가족과 지인의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계속하여 Q은 “맞으실래요, 그냥 100만 원에 끝낼래요”, “100만 원 안 주면 저 때릴 거에요 아저씨”, “아저씨 진짜 저 근데 다음 주쯤에 재판받아서 징역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저씨 하나 때려도 뭐 상관없어요. 아저씨 반 죽여 놔도”, “죄송? 안 죄송해 보이는데요? 죄송하면 옷 다 벗고 팬티까지 벗고 무릎 꿇으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100만 원에 없던 일로 해요.”, “야, 씨발 애들 불러, 그 냥. 안 되겠다 이 새끼. 애들 불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이체하라면서) 진짜 핸드폰 부셔버리기 전에”하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17만 원을 빼앗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Q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117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U, V는 2021. 9. 10. 22:45경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일행인 Y이 피해자 Z(남, 19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자, U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으며, U, V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V는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차다시 넘어뜨렸으며, U, V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V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강도 범행 관련, 피고인 A과 Q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해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또는 재산상 이득)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Q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를 넘어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과 Q이 2022. 3. 5. 17:00~18:0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박을 한 사실(Q은 피해자에게 “다음 주쯤에 재판 받아서 징역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저씨 하나 때려도 뭐 상관없어요. 아저씨 반 죽여 놔도.”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또한 돈을 주지 않고서는 피고인과 Q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0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교부는 강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교부는 갈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Q이 물건을 던지는 외에는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자신의 몸에 손을 대거나 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과 Q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기세를 보인 사실,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 ②, ③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Q으로부터 휴대폰 앱을 통한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현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기에 있는 돈은 자신이 쓰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뽑아줄 수는 없고 현금자동인출기에 가서 돈을 뽑아주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피고인과 Q을 설득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Q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뜻대로 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으나 끝내는 이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주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받아 갔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Q으로부터 1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100만 원만을 주겠다고 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Q은 100만 원만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Q에게 돈이 넘어간 것을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또는 재산상 이득)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실제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상의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2~3일이 있은 후 Q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피고인과 Q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취지로 답장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을 찾아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사건 이후의 정황이기는 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Q의 행위로 인하여 완전히 외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추단케 하는 것이다.
나.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U, V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AA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유일하다(나머지 이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그러나 A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사건이 일어난 주차장 내부는 불이 꺼져 어두웠고, AA 또한 당시 싸움에 휘말려 골프채를 들고 타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건 장소로부터 몇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U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AA이 사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도 진술하기도 하였다), ⑵ 당시 피고인은 흰색의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 외에도 흰색의 상의를 입은 이들이 있어 피고인과 잘 구분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및 AA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허위로 번복할 동기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의 진술 번복 경위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A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