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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배임죄변호사 –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배임수재죄 성립 유죄 판결 사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수재죄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죄의 기본 구조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이 죄는 임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는 측은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반드시 법적으로 공식화된 직책이나 계약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처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재건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도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의미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시적인 언어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하게 봐 달라는 내용이 암묵적으로 전달되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품 수수와 함께 그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배임수재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추진위원장의 지위와 영향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8호)에 따르면,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조합 총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섭외하여 창립총회에 선정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은 아직 조합이 공식 설립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향후 설립될 조합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임관계의 인정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위원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할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추진위원장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한 두 회사로부터 총회 준비 비용 명목으로 합계 약 650만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 A 측은 이를 자발적인 지원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금품 제공 경위,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금품을 제공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는 65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부천시 D 일대의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던 가칭 'E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자로서,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천시 F건물 2층에 있는 ㈜G(이하 'G') 사무실에서, G 직원인 피고인 C으로부터 'H건물 재건축과 관련하여 추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G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이 2019. 10. 26. E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비용 등 합계 3,000,000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천시 미추홀구 I건물, J호에 있는 ㈜K(이하 'K') 사무실에서,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E 재건축과 관련하여 추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K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이 2020. 7. 6. L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비용 250,000원, 2020. 7. 10. L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비용2,750,000원, 2020. 10. 14. L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비용 5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칭 'E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총회비용 등 3,000,000원을 대신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6.경 및 같은 달 10.경 및 2020. 10.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칭 'E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총회비용 등 3,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N, O,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제2회 포함],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검찰 각 수사보고(조합설립인가 일자 확인/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조합설립 동의서 및 G 차용증) 및 이행확약서(차용증) 사본, 조합설립동의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5), 내용증명, 부천시 발송공문, 사건외 N 작성 사실확인서, L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책자 사본, 피의자 A 작성 인사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자료, Q재건축 창립총회 투표용지, R 창립총회 회의록
1. A 명의 농협은행 통장, ㈜K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K 명의 농협은행 이체확인증, 차입금 영수필증, 조합창립총회결과 공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총회비용 등으로 G로부터 786,000원을, K으로부터 350만 원을 각 자발적으로 지원받았을 뿐, C이나 B으로부터 '위 재건축과 관련하여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G나 K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잘 봐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① 먼저 G로부터 받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C이 2020. 8. 8. R 창립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G에서 100만 원은 책자비용으로, 나머지 변호사, 속기사 수배비용으로 합계 300만 원 가량을 총회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러한 실제 지출한 비용(C은 수사기관에서 합계 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은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므로 조합장과 N 명의로 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변호사, 속기사 모집,등기 우편발송, 책자 제작 등 총회 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A과 N이 2019. 11. 12. G에 '2020. 5. 31.까지 300만 원을 변제하되, 시공사 선정이 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제출하는 계좌 내역상 금액이 그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로부터 총회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②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 당시 피고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령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비록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 법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반적으로 창립총회에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정관안을 정하여 제출하거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섭외하여 창립총회에 선정안을 제출하는 등 향후 설립될 조합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8호)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같이 100세대 미만의 재건축의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조합 총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참여한 주민들과 사이에 대내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행정사를 통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이후에 조합에서 위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G 또는 K으로부터 총회 준비비용을 지원받은 점, ㉢ 실제로 G의 C은 통장 하나를 만들어 그 통장에 돈을 넣고 피고인의 관여 없이 그 돈을 총회 준비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기도 한 점, ㉣ C, B은 수사기관에서 '재건축 시행사 또는 정비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투자 명목에서 추진위원회의 총회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 G나 K은 총회 준비비용을 부담할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비용을 추후 갚겠다거나 총회 준비비용으로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받지 않은 채 비용을 지원하였고, 이후 총회가 무산되거나 앞으로 정비사업체로 선정될 여지가 불투명하게 되었을 때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 G나 K이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않은 점, ㉦ 피고인도 G나 K으로부터 지원받은 준비비용은 차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으로 본인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G나 K에서도 위와 같이 시행사 내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선정되거나 관련사(S 내지 T)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명목 이외에 추진위원회의 총회 비용을 대납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C에게 더 이상 일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자 C이 그 비용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 정비사업체로 선정되고 싶은 마음에서도와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K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이 총회 준비비용을 지원받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B으로부터 암묵적으로나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위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G에서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총회 준비비용을 대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 이사의 지시에 따라 G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의가 없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9. 9. 23.경 G에 입사하여 이사 P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에 관한 업무를 넘겨받아 총회 준비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비용을 지출하며 A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이 G에 입사하기 전에는 총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동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총회를 개최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입사하여 위 업무를 맡은 이후에 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었고, 이에 총회 준비비용도 피고인에 의하여 집행되게 된 점, ③ 또한 피고인은 총회 개최가 불발되고 A으로부터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말을 듣자 A에게 총회 준비비용이 지출한 500만 원 중 300만 원에 대하여만 차용증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받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반환한 점, ④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설립되는 조합에 맞춰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을 선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 근무하기보다는 여러 회사를 염두에 두고 근무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받게 되므로 한 회사에 고용되었다기보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P/B/고소인과 U 사이의 녹취록), ⑤ 실제로 피고인은 G 소속으로 총회를 준비하다가 K의 이사로 자리를 옮겨 K을 도와 조합 설립 업무를 수행하며 2020. 8. 8. 총회에서 사회까지 본 점, ⑥ 피고인은 G의 대표 V, 이사 P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총회 개최 여부, 준비비용 지출이나 차용증의 징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대표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결재서류 내지 위 대표 등의 진술서 등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향후 G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거나 S이 시공사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조합 설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암묵적으로나마 A에게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의 목적에서 G 등을 위해 조합의 총회 준비비용 300만 원을 대납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C: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은 점.
○ 유리한 정상: 제공받은 돈을 대부분 창립총회 준비비용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본인이 이득을 보지는 않은 점, 초범.
2. 피고인 B, C
○ 불리한 정상: 향후 정비사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조합을 추진하는 위원회에 총회 준비비용을 제공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이상 B),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C).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부천시 D 일대의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던 가칭 'E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자로서,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천시 H건물 W호에서 X 등 54명 주민들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G 직원인 P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54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상당기간에 걸쳐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E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동의서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위 토지등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설립동의서를 보유, 처리하고 있었으며, 위 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는 그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위 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토지등소유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추진위원회'라는 단체 자체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21. 10.28. 선고 2020도1942 판결,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0헌마1204 결정 등 참조), 달리 피고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에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단체'를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앞서 거시한 판례 및 결정 등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은 부정한 청탁의 존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금품 수수의 경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범죄 성립요건 각각에 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련 금품 수수 문제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