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부천시 D 일대의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던 가칭 'E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자로서,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천시 F건물 2층에 있는 ㈜G(이하 'G') 사무실에서, G 직원인 피고인 C으로부터 'H건물 재건축과 관련하여 추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G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이 2019. 10. 26. E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비용 등 합계 3,000,000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천시 미추홀구 I건물, J호에 있는 ㈜K(이하 'K') 사무실에서,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E 재건축과 관련하여 추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K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이 2020. 7. 6. L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비용 250,000원, 2020. 7. 10. L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비용2,750,000원, 2020. 10. 14. L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비용 5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칭 'E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총회비용 등 3,000,000원을 대신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6.경 및 같은 달 10.경 및 2020. 10.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칭 'E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총회비용 등 3,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N, O,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제2회 포함],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검찰 각 수사보고(조합설립인가 일자 확인/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조합설립 동의서 및 G 차용증) 및 이행확약서(차용증) 사본, 조합설립동의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5), 내용증명, 부천시 발송공문, 사건외 N 작성 사실확인서, L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책자 사본, 피의자 A 작성 인사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자료, Q재건축 창립총회 투표용지, R 창립총회 회의록
1. A 명의 농협은행 통장, ㈜K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K 명의 농협은행 이체확인증, 차입금 영수필증, 조합창립총회결과 공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총회비용 등으로 G로부터 786,000원을, K으로부터 350만 원을 각 자발적으로 지원받았을 뿐, C이나 B으로부터 '위 재건축과 관련하여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G나 K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잘 봐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① 먼저 G로부터 받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C이 2020. 8. 8. R 창립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G에서 100만 원은 책자비용으로, 나머지 변호사, 속기사 수배비용으로 합계 300만 원 가량을 총회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러한 실제 지출한 비용(C은 수사기관에서 합계 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은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므로 조합장과 N 명의로 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변호사, 속기사 모집,등기 우편발송, 책자 제작 등 총회 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A과 N이 2019. 11. 12. G에 '2020. 5. 31.까지 300만 원을 변제하되, 시공사 선정이 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제출하는 계좌 내역상 금액이 그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로부터 총회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②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 당시 피고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령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비록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 법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반적으로 창립총회에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정관안을 정하여 제출하거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섭외하여 창립총회에 선정안을 제출하는 등 향후 설립될 조합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8호)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같이 100세대 미만의 재건축의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조합 총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참여한 주민들과 사이에 대내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행정사를 통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이후에 조합에서 위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G 또는 K으로부터 총회 준비비용을 지원받은 점, ㉢ 실제로 G의 C은 통장 하나를 만들어 그 통장에 돈을 넣고 피고인의 관여 없이 그 돈을 총회 준비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기도 한 점, ㉣ C, B은 수사기관에서 '재건축 시행사 또는 정비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투자 명목에서 추진위원회의 총회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 G나 K은 총회 준비비용을 부담할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비용을 추후 갚겠다거나 총회 준비비용으로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받지 않은 채 비용을 지원하였고, 이후 총회가 무산되거나 앞으로 정비사업체로 선정될 여지가 불투명하게 되었을 때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 G나 K이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않은 점, ㉦ 피고인도 G나 K으로부터 지원받은 준비비용은 차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으로 본인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G나 K에서도 위와 같이 시행사 내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선정되거나 관련사(S 내지 T)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명목 이외에 추진위원회의 총회 비용을 대납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C에게 더 이상 일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자 C이 그 비용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 정비사업체로 선정되고 싶은 마음에서도와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K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이 총회 준비비용을 지원받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B으로부터 암묵적으로나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위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G에서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총회 준비비용을 대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 이사의 지시에 따라 G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의가 없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9. 9. 23.경 G에 입사하여 이사 P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에 관한 업무를 넘겨받아 총회 준비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비용을 지출하며 A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이 G에 입사하기 전에는 총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동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총회를 개최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입사하여 위 업무를 맡은 이후에 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었고, 이에 총회 준비비용도 피고인에 의하여 집행되게 된 점, ③ 또한 피고인은 총회 개최가 불발되고 A으로부터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말을 듣자 A에게 총회 준비비용이 지출한 500만 원 중 300만 원에 대하여만 차용증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받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반환한 점, ④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설립되는 조합에 맞춰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을 선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 근무하기보다는 여러 회사를 염두에 두고 근무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받게 되므로 한 회사에 고용되었다기보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P/B/고소인과 U 사이의 녹취록), ⑤ 실제로 피고인은 G 소속으로 총회를 준비하다가 K의 이사로 자리를 옮겨 K을 도와 조합 설립 업무를 수행하며 2020. 8. 8. 총회에서 사회까지 본 점, ⑥ 피고인은 G의 대표 V, 이사 P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총회 개최 여부, 준비비용 지출이나 차용증의 징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대표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결재서류 내지 위 대표 등의 진술서 등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향후 G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거나 S이 시공사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조합 설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암묵적으로나마 A에게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의 목적에서 G 등을 위해 조합의 총회 준비비용 300만 원을 대납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C: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은 점.
○ 유리한 정상: 제공받은 돈을 대부분 창립총회 준비비용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본인이 이득을 보지는 않은 점, 초범.
2. 피고인 B, C
○ 불리한 정상: 향후 정비사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조합을 추진하는 위원회에 총회 준비비용을 제공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이상 B),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C).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부천시 D 일대의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던 가칭 'E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자로서,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천시 H건물 W호에서 X 등 54명 주민들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G 직원인 P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54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상당기간에 걸쳐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E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동의서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위 토지등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설립동의서를 보유, 처리하고 있었으며, 위 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는 그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위 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토지등소유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추진위원회'라는 단체 자체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21. 10.28. 선고 2020도1942 판결,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0헌마1204 결정 등 참조), 달리 피고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에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단체'를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앞서 거시한 판례 및 결정 등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