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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새내 강도죄변호사 – 졸피뎀 강도 범행, 징역 4년 실형 선고사례 핵심 쟁점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재물을 빼앗는 이른바 ‘약물 강도’ 범행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졸피뎀을 피해자의 음료에 몰래 타서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강도죄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되는가

강도죄의 성립요건

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적 타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행위 역시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도죄의 처벌 수위

형법 제333조에 의하면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나아가 이전에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누범 가중은 실제 선고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범죄의 성립요건

마약류 관련 법률의 규제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투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면 해당 법률 위반이 됩니다.

의사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사용하면 범죄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로, 빠른 진정 및 수면 효과가 있어 취침 직전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처방받은 졸피뎀이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음료에 몰래 혼합하여 먹게 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처방전이 있는 약이라도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무단으로 투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의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이용해 유흥주점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빌미로 모텔로 이동한 뒤 금품을 강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잠든 사이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에 졸피뎀을 몰래 섞었고, 이후 피해자가 해당 맥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자 현금 550,000원과 시가 약 1,523,200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평소와 전혀 다른 심한 두통을 경험하였고, 금팔찌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강도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용)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강간치상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등 강력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도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해당 피해자의 범인 식별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원에서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통영 일대의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여성 접객원(이른바 '도우미')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와 모텔 등의 장소로 이동한 뒤 그녀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도
피고인은 2023. 3. 22. 23:04경 통영시 D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F(여, 57세)과 위 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23. 01:16경 통영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구입한 뒤 피해자와 함께 통영시 I 호텔 J호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J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에 미리 준비하여온 졸피뎀을 섞은 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그 맥주를 마시도록 권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과 피해자가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1,523,200원 상당의 금팔찌(18k, 7돈)를 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마시던 맥주에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혼합한 뒤 F으로 하여금 그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호텔 I 방문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호텔 I CCTV 캡처사진, 호텔 I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유흥주점 CCTV 영상에 대해), E 유흥주점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 양급여내역(F)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CCTV 영상 시간 및 분석에 대해), 피해자 F 거동 관련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요양급여 내역 첨부에 대하여), 요양(의료)급여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요양급여내역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처방전 압수 관련하여), 처방전 8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호텔 I에서 들고 나간 비닐봉지에 대해), I 호텔 CCTV 캡처사 진
1. 수사보고(I 호텔 CCTV 자료 원본 여부 및 현장탐문), I 호텔 CCTV 자료 검색 화면, I 호텔 카드키 및 보관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방받은 졸피뎀 등 약학정보 검색), 약학정보검색(졸피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피의자와 만났을 때 금팔찌 착용 확인됨), E 주점에서 피해자 손목 금팔찌 착용 확인 캡처사진, E 주점과 I 호텔 거리 측정 캡처 사진, I 호텔에서 피해자 손목 금팔찌 미착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인 금팔찌 시세 확인), 여자 금팔찌 7돈 검색화면, 한국 금 거래소 시세조회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보았다는 피의자 옷에서 떨어진 필름통), 약통 및 필름통 인터 넷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 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 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형 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 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기재 호텔에 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졸피뎀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을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이 따라 먹다가 맨 마지막 잔을 다 먹자 하기에 마셨는데, 그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맛이 그런가'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을 마시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눈이 잘 안 떠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정도 숙취는 아닌데'라고 평소 느낌과 다른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테이블 밑에 마스크가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주우려고 움직이면서 잠바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하얀 통이 굴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뺏기려고 하였고, 필름 통 같은 그런 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무슨 통이냐'라고 하였더니 '향수 통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얘기하다가 새벽 03:00경 15 내지 20분 정도 졸다가 다시 깨어나 피고인에게 "안 잘 것이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맥주 남은 거 마시고 자자"라고 하였다. 잠들기 전 종이컵에 남아 있던 맥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맥주에서 탄산이 빠진 맥주의 쓴맛과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쓴맛이 났고, 약을 잘못 먹어서 약 맛에 예민하게 알았기에 농담 삼아서 "술맛이 왜 이러냐. 뭐 넣었나"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믿을 만하다.
(2)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당시는 늦은 시간이고 피해자가 여성 접객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기 전 노래방 두 곳에서 도우미 일을 하면서 맥주 15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면서도 "많이 취하려면 더 많이 먹으면 되는데 그 날은 많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피곤하지는 않았고, 그날 만난 시간이 12:00 좀 넘어서였고 그 정도 시간이면 우리가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날은 취해 있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성 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례적으로 갑자기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거나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자신의 맥주에 졸피뎀을 넣거나 재물을 가지고 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졸피뎀이 든 종이컵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모발(2023. 3. 28. 모발 채취)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일반적으로 모발이 1개월에 약 1cm의 길이로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어 모발의 길이에 따라 약물의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이라는 감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2. 12. 28.경부터 2023. 3. 28.경까지 사이에 졸피뎀 성분이 투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판시 범행일시는 위 추정기간 내에 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2020. 4. 14.부터 2023. 4. 14.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위 기간 동안 졸피뎀을 처방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처방전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28.부터 2023. 3. 30.까지의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C의원에서 '산도스졸피뎀정' 10일 내지 21일분 등을 처방 받아 구입한 적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45 참조).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진정 및 수면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하여야 하고, 일반적 부작용으로는 '신경계 : 졸음, 두통, 현기증, 불면증 악화, 선행성 건망증과 같은 인지장애 등, 정신계 : 환각, 초조, 악몽 등, 위장관계 :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나는데(증거목록 순번 73 참조), 피해자는 잠깐 졸다가 피고인의 권유로 맥주를 마신 후 짧은 시간 안에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후에는 평소 숙취와는 다른 심한 두통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일어난 후 캔 맥주, 종이컵 등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쓰레기통을 확인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편의점에서 사 온 봉지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I 호텔의 씨씨티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텔에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갔다가 약 4시간 후 피고인 홀로 호텔을 나가면서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56, 57 참조).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오고 나갈 때 우산 외에 별다른 소지품을 들고 있지 않았던 점, 결국 위 비닐봉지에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와 종이컵 등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텔 안에서 마신 맥주와 종이컵을 다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먼저 호텔을 나가면서 졸피뎀을 사용한 맥주와 종이컵을 챙겨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여성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현금과 피고인이 준 현금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피해금액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상시 잠잘 때 시계만 풀어놓고 자고 목걸이, 팔찌, 발찌는 다 착용한 상태로 잠을 자고, 샤워할 때도 팔찌 등귀금속은 착용하고 샤워하고 목욕탕 갈 때만 풀고 가고 계속 24시간 (착용)합니다."라고 진술하여 항시 금팔찌를 착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점 씨씨티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주점을 나갈 당시에는 오른쪽 손목에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홀로 호텔을 나갈 당시에는 오른쪽 손목에 금팔찌를 착용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 확인되어 호텔 안에서 금팔찌를 잃어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5 내지 78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 6. 17.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4.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2006. 10. 1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강간등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무고 등 범행을 저질러 2010. 5. 12.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취약한 보도방 소속 여성 접객원을 대상으로 한 점과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해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강도
피고인은 2023. 2. 25. 22:00경 통영시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B(여, 64세)과 위 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B에게 성매매(이른바 '2차')를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2. 26. 새벽경 통영시 M 소재 N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구입한 뒤 B과 함께 그곳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B이 마시던 맥주에 미리 준비하여 온 졸피뎀을 섞은 뒤 B에게 그 맥주를 마시도록 권하고, B이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B 소유인 현금 620,000원을 가지고 가 B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마시던 맥주에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혼합한 뒤 B으로 하여금 그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 B에게 졸피뎀을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하고 의식을 잃은 B의 현금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안면이 없었고, 2023. 6. 27. 검찰에 출석하여 검사가 제시하는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판시 범죄사실) 당시 촬영된 씨씨티비 캡처 및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위 동영상에서 '회색 티셔츠에 검정 점퍼와 검정 하의를 입고 검정색 '언더아머'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의 모습'과 '주점을 나가기 전 카운터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물을 마시고 업주와 대화를 나누는 피고인의 옆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B은 검찰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날도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명확히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동영상 속의 범인에 대해 "검은 옷차림과 모자, 인상착의 키가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얼굴도 형체를 보았는데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모자 쓴 것과 옷은 똑같았습니다.", "검은 옷인데 좀 그랬습니다. 잠바 비슷하게 짧은 거를 해서 입고 검은 모자, 키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비슷했는데 약간은 틀린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흐릿해서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아닌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한 모텔과 이동 경로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O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는데 그 부근을 가면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은 검찰에서 로드뷰 지도를 확인하고는 범행 장소를 'P 모텔'이라고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P 모텔에 전화하여 카드 결제 내역이 한 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사용한 'Q 명의의 국민카드' 결제내역상이 사건 당시 P 모텔 결제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O 인근의 다른 모텔을 확인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거기록 순번 49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내역에는 2023. 2. 17. R 명의의 NH카드 사용 결제 문자메시지가 첨부되어 있는바(증거기록 710쪽 참조),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 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B이 주장하는 범인이 위 동영상 속의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한 옷차림을 하고 옆 모습이유사하였다는 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이 모두 통영시 S에 위치한 노래방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접객원을 대상으로 졸피뎀을 사용한 강취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B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강도죄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증거의 의미나 법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약물 강도와 같이 과학적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이 혼재하는 사건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