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새내 횡령죄 변호사 – 횡령죄 무죄 판결, 피해자 승낙과 횡령죄

위탁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탁받은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관자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관자가 위탁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즉, 재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위탁자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위탁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고 재물을 사용한 경우라면 이러한 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피해자의 승낙과 횡령죄 성부

위탁받은 재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해 위탁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보관자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사용하기 전에 위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횡령죄 성립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임야를 주택 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겼고, 그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레미콘 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된 대금 채무에 대해 피고인이 지급을 보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압류까지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맺어, 피해자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레미콘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에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

피고인은 이후 실제로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7,100만 원은 레미콘 업체에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7,900만 원은 자재 납품업체에 변제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7,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사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법정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3개월 정도 급한 용도에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위탁받은 7,900만 원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자신의 임야를 주택부지로 만들기 위한 택지개발 공사를 피해자 B에게 맡겼고,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C 회사에 대한 레미콘 및 아스콘 대금채무, D에 대한 보강토 블록 자재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을 보증하였다.
위 대금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급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요구하면서 압류가 들어오자, 피고인은 2022. 12. 7.경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보유한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채권(E에 대한 안동시 F 소재 상가주택공사)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이 채무자 E로부터 대신 수령하여 위 C 회사 및 D에 대금을 전달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23. 4.경 E와 사이에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5.경 위 E로부터 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위 C 회사 및 D에 대금 채무 이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7,100만 원은 C 회사에 송금하고 남은 7,9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보유한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채권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의 C 회사및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23. 9. 15.경 위 공사대금채권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7,100만 원은 C 회사에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7,900만 원은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 대한 대금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3개월 정도만 급한 데에 사용하고 갚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위 7,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위 돈을 사용한 것이고, 임의로 이를 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횡령 사건은 위탁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사용 경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세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승낙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등 횡령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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