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역공갈죄변호사 – 공갈미수 무죄 판결, 의료분쟁 합의 요구가 공갈죄가 될까?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사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실역공갈죄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의료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메일 발송 행위가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의 수단인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이나 글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나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공갈미수죄의 의미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공갈미수란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품을 받으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전을 받지 못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갈죄 성립의 핵심 쟁점, 해악의 고지와 공갈의 고의

해악 고지의 판단 기준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고지한 내용이 실제로 해악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때 고지된 해악의 실현 자체가 반드시 위법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이나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갈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공갈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에게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를 부인할 경우, 고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범의와 관련 있는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군의관인 피해자로부터 발목 부상 진료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제5중족골 골절을 발목 염좌로 오진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가 늦어져 골절 부위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재원은 피해자의 진단상 과실 및 지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전역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내어 우편 및 이메일로 300만 원의 형사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은 첫 번째 이메일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면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에는 자신의 의료사고 사례를 전 군의 정형외과 군의관들에게 메일로 알리고, 군 포털 게시판에도 게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이메일을 받고 자신의 신상이 알려져 명예가 실추될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례를 군의관들과 장병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군 의료체계와 장병 건강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과 재발 방지 차원의 의견 개진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요구한 300만 원은 조정결정액 200만 원에 불과하게 초과하는 금액이고, 정중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갈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방부 B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남, 33세)의 피고인에 대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2023. 2.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2023. 6. 22.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에게 2023. 7. 20.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부동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8. 16. 11: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010-○○○○-○○○○, 이메일 주소: (이메일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2 생략)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배상결정액은 제가 겪었고, 내년까지 이어질 불편과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상식적인 수준으로 금 삼백만 원을 지급(농협 (계좌번호 1 생략))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도 교수님을 더이상 ‘법적으로 징벌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본 건에 대한 언급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3. 8. 29. 23: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일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지난 번(2023. 8. 16.) 보내드린 제 메일을 읽으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무시한 것인가요? 저의 양해 제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군의 정형외과 군의관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메일 계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당부의 글을 작성하여 다중 전송하면 번거롭지 않게 당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의관님들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진단, 처방과 진료 설명, 지도를 당부하는 배경을 궁금해하실테니 당연히 저의 사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복무하셨던 소속부대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례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저의 신상 정보를 통해 진료한 의료기관과 진료 군의관을 찾아내는 추리탐구활동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는 우리 장병들에게도 알려야겠습니다. 복무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발목 염좌’이니 군 포털 게시판에 저의 사례를 널리 알려 (중략) 군의관님들의 처방(‘발목 염좌’에 한정하여)만믿고 이를 간과할 경우에는 어떤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지 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의 신상이나 의료과실을 전 군의 정형외과 군의관 등에게 알려지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은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의료분쟁조정결정을 받은 후, 2023. 7. 24. 피해자에게 “적절한 선에서 교수님과 배상합의를 하고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냈다.
2)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할 당시에도 조정 결과에 동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조정 결과를 기초로 삼아 민사소송을 피해자에게 제기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3. 8. 2. 피고인에게 “위에서 말씀 드린 연유로 저는 본 사건이 지극히 저 개인만의 책임이라 주장하는 A 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A 님과 배상합의를 할 주체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에게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면 저 역시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1)항의 피고인의 합의요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23. 8. 16. 피해자에게 ‘상식적인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로 나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냈다.
5) 피고인은 위 4)항의 메일을 보낸 후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2023. 8. 29.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전 군의 정형외과 군의관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메일 계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당부의 글을 작성하여 다중 전송하면 번거롭지 않게 당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저의 사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복무하셨던 소속부대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례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저의 신상 정보를 통해 진료한 의료기관과 진료 군의관을 찾아내는 추리탐구활동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는 우리 장병들에게도 알려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방부 B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위 의무실에서 근무 중인 정형외과 군의관은 피해자 1명이었다.
7)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 5)항의 메일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얼마든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명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피해자 자신이 알려지게 된다면 명예가 굉장히 실추될 수 있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 5)항의 메일을 보낼 당시 피고인의 의료사고 사례를 실제로 토론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례를 인식시켜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골절 부위에 대한 치료 과정
(1) 피고인은 2022. 12. 14. 풋살을 하던 중 넘어져 우측 발 및 발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같은 달 15. 국방부B 산하 국방의원(이하 ‘이 사건 국방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X-ray 검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국방의원 소속 군의관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발목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부목 처방을 받았다(증거기록 20쪽).
(2) 이후 피고인은 2022. 12. 20.과 같은 달 22. C한의원에서 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상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자, 2023. 1. 16. 이 사건 국방의원에 다시 내원하였다(증거기록 20, 21쪽).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내원하였던 2022. 12. 15.에 촬영한 X-ray 영상을 다시 관찰한 후 이전 진료에서 놓친 골절을 발견하여 X-ray 촬영을 다시 실시하였고, ‘제5중족골 골절’ 소견으로 피고인에게 CT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하였다(증거기록 21쪽).
(4)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 26. 우측 발등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족부 CT 검사를 받고, ‘제5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개방고정술을 시술받은 뒤 같은 해 2. 13. 퇴원하였는데(추후 고정판 및 핀등의 제거가 필요한 상태이다. 증거기록 2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골절 부위에 대한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위 골절 부위가 유합되지 않고 이격이 확대되어 상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증거기록 26, 99, 101쪽).
나) 피고인의 의료분쟁조정 신청 및 그 경과
(1) 피고인은 이 사건 국방의원을 예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피신
청인으로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이하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이라 하고, 위 의료분쟁을 ‘이 사건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사건번호 D).
(2) 위 중재원은 2023. 6. 22. 피해자의 진단상 과실 및 지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신청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피고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위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그 운영의 국방의원 및 그 소속 의료인과 직원 포함)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19~34쪽).
(3)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 결정에 부동의하여, 2023. 7. 10.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은 불성립되었다(증거기록 3쪽).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우편 및 각 이메일의 내용
(1) 피해자는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 결정 전인 2023. 4. 25. 전역하였다(증거기록 136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 결정에 대하여 부동의한 후 피해자의 이름 및 전공과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피해자의 소속 직장을 알아내었고, 2023. 7.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 결정문 사본을 동봉한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우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4쪽).

(3) 피해자는 2023. 8. 2. 피고인의 위 우편에 대한 답장을 내용으로 하는 파일을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5~8쪽).

(4) 피고인은 2023. 8. 16. 위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내용으로 하는 파일을 첨
부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9~16쪽).

(5) 피고인은 2023. 8. 29. 피해자에게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7쪽).

(6) 이후 피해자는 2023. 9. 20. 서울관악경찰서에 피고인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139~149쪽).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후인 2023. 9. 26. 피해자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5~37쪽).

3) 구체적 판단
가) ‘해악의 고지’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실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사례를 정형외과 군의관들에 대한 메일과 군 포털게시판을 통해 알려야겠다고 한 행위가공갈죄에서 말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갈죄에서 말하는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 한 부분은 피고인이 2023. 8. 29.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의 사례를 군의관들과 장병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제2의 다. 2) 다)항’에서 살펴본 우편 및 각 이메일의 발송 경위와 아래와 같은 각 이메일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례를 알려야겠다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 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군의관들의 진료 의지가 저하되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군 의료체계와 장병들의 건강권에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는지 궁금하다’며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 내지 피고인의 생각을 개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례와 같이 ‘제5중족골 골절’을 간과하고 단순히 ‘발목 염좌’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의관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장병들에게 스스로 부상 부위에 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겠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장병들에 대한 오진을 줄이고 장병들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 정도로 보인다.
① 피해자는 2023. 8. 2.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A 님께서는 군의관의 직무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개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고 배상을 요구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을 ‘소기의 성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때 오히려 향후 군의관들의 진료 의지를 저하시키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군 의료체계와 장병들의 건강권에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7쪽).
② 이에 피고인은 2023. 8. 16.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작성한 위 이메일에 대한 답장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우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서 “제 건을 어떠한 경위로든 알게 된 군의관님들이 계신다면 발목염좌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진료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9~16쪽).
③ 피고인은 2023. 8. 29.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군의 정형외과 군의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 진료를 받는 장병들에게도 알려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 앞에 “아울러 제가 교수님의 진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군의관들의 진료 의지를 저하시키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군 의료체계와 장병들의 건강권에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민해보았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다시는 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 뒤에 “이렇게 하면 군의관님들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진료’로부터 장병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이 2023. 9. 26.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전 군의 정형외과 군의관들과 장병들에게 피고인의 사례를 알려야겠다고 기재한 부분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답한 것뿐이라는 취지를 밝혔다(증거기록 37쪽).
(2) 피고인은 자신의 사례를 전 군의 정형외과 군의관들에게 메일로 보내고, 군 게시판에 게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부 공개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기초로 하여 군의관이었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하는 방법으로는 군 내부의 온나라 조직도 검색이나 ‘데미스’라는 군 의료정보체계 검색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76~17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내기 이전인 2023. 4. 25. 피해자는 이미 전역하였으므로(증거기록 136쪽) 온나라 조직도는 변경되었을 것이고, ‘데미스’를 통하여 개별 진료기록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범위가 어떠한지 등도 불분명한바, 일부 공개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을 진료한 군의관의 범위를 몇 사람으로 좁힐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설령 일부 공개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자신의 사례를 전 군의 정형외과 군의관들과 장병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전 군의 정형외과 군의관들과 장병들에게 알리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3. 8. 2. 보낸 이메일에서 “만약 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시라면, 저 역시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위 부분의 기재 의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군검사 수사단계에서 “만약에 저에게 책임에 대해서 묻고 법적으로 따지고 싶다면 저도 그 점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으니 법적으로 따지라는 의미였고, 그게 무서워서 피의자와 금전적 합의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71쪽),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직장인 국방부검찰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관악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관하여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 및 각 이메일을 발송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 및 각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갈의 고의’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려는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앞서 ‘제2의 다.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12. 14. 제5중족골 골절을 당한 후 그 다음날 피해자의 오진으로 인하여 골절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2023. 1. 26.부터 같은 해 2. 13.까지 약 3주 정도 국군○○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기간 중(2023. 1. 27.)에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골절 부위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추가로 받아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2의 다.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편 및 각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피해자의 오진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자신과 마찬가지로 직장 동료도 군 병원에서 ‘제5중족골 골절’을 ‘발목 염좌’로 진단받은 바 있어서 동일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점, 이후 조정위원들과 다른 군의관의 조언을 듣고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대신에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합의금의 액수를 정하고자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제되고 정중한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합의를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합의를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3. 7. 24. 피해자에게 보낸 첫 번째 우편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교수님과 배상합의를 하고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3. 8. 2. 피고인에게 ‘자신이 배상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배상합의를 거절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8. 16.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재차 배상합의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배상합의금을 300만 원으로 제시하였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자, 2023. 8. 29.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저의 양해 제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앞서 ‘제2의 다. 2) 가)항,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진으로 인하여 골절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후 있었던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 결정에서도 피해자의 진단상 과실 및 지도 설명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형사피해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직접 형사합의를 하고자 피해자에게 우편 및 각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배상합의금 액수를 정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배상합의금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논의를 통하여 서로 합의 가능한 금액으로 형사합의금을 조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사례를 군의관들과 장병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기재한 부분은 위 제2의 다. 3)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군의료체계와 장병들의 건강권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생각해보았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의문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반박의 의도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사례를 알리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부 공개되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기초로 하여 군의관이었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2023. 8. 29.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군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고군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과 직위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일부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경우까지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일을 발송하고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기재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5) 한편 피고인이 2023. 8. 29.과 2023. 9. 26. 피해자에게 보낸 각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증거기록 17, 37쪽)은 피해자가 2023. 8. 2.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재하였던 동일한 문구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8쪽),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3. 8. 16. 이메일을 발송한 후 2023. 8. 29. 다시 발송한 이메일에서 “저의 양해 제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7쪽), 2023. 9. 26. 발송한 이메일에서 “저는 피해자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법익침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를 하면서 그에 대하여 ○○○님에게 어떤 의견이든 듣고 합리적인 선에서 양해를 구하고자 전화번호와 이메일 계정까지 알려주었음에도 당사자인 제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소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 하시지요?”라고 기재하는 등(증거기록35, 37쪽)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하자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공갈을 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태와 사뭇 다르다.
(7) 피고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배상결정액은 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던 형사합의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바(증거기록 15쪽),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골절 부위에 대한 치료 과정, 이 사건 의료분쟁조정 신청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을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갈을 하였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1호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법 제435조에 따라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공갈미수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이메일, 문자, 우편 등 증거자료의 해석과 행위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잠실역공갈죄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악 고지 해당 여부, 공갈의 고의 유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분쟁 합의 과정에서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잠실 공갈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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