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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미필적 고의 없어 무죄 판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환전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방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방조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행위를 뜻하며,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해주었을 때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사기방조죄 성립의 핵심,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의 의미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행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돕고 있는 행위가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확실한 인식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처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범행의 개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였는지,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달러 환전 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2,750만 원을 상환하라고 속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는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자신이 처리하는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환전 및 전달 과정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직원에게 대출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독촉하였으며, 대출금을 달러로 받는다고 착각할 정도로 전체적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고, 조직원에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환전 및 전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편법을 사용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범행이 개입된다는 사실까지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사기방조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TM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달러 환전을 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 7.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에 있는 대출 금 2,75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4. 15:2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750만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같은 날 16:02경 6,915,600원을 5,000달러로 환전하고, 2024. 7. 5. 09:08경 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9,695,420원을 7,000달러로 환전하고, 같은 날 09:27경 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뒤 9,768,360원을 7,000달러로 환전하고, 같은 날 09:48경 9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인근 노상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증거순번 5, 18, 37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음은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속아서 입금한 돈을 처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환전 내지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B 지시대로 환전하고 인출하여 전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B에게 대출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받게 해달라고 독촉하고, 자신이 환전한 돈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출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내일 대출금 받을수있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1700만 원 내일 오전에 받을수있지요?", "오늘 대출금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얼마정도 나오나요?" "오늘 대출금 나오나요?", "제가 달라 다~드릴때에 대출금을 동시에 주세요", "20분내로 송금부탁해요 감사감사!"). 이에 비추어 마지막까지도 B 지시대로 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B을 통한 대출이 이른바 '작업대출'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환전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B이 설명한 대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대출과정에 사기 범죄가 개입된다는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B은 대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 다음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대출금을 달러로 받는다고 착각하였고, B이 설명한 대출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를 왜 거쳐야 하는지, 자신이 전달한 달러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B에게 "C씨는 누구입니까? C씨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나중에 C씨가저에게 클레임하면 어떻게하나요? 이해가 않가네요..전화주세요 전화도 않받으시고"라고 물었고, B으로부터 "(C은) 지원 부서 팀장입니다 회사명의로 송금하면 작업대출이뻔하니까"라는 답을 들은 후 "C씨는 어느 회사 부서 팀장이신가요.. 좀 쉬세요 피곤하신데 죄송해요.."라고 되물었다(증거기록 108, 115면). 자신의 D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입금한 C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했고, 직접 연락하여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B님을 꼭 만나고싶어요."라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8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태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사건은 유사해 보이는 정황 속에서도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