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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절도죄변호사 – 편의점 생계형 절도 반복 범행, 실형 선고 사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발생하는 생계형 절도 범행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반복 범행 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 몰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에서 고의의 의미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것처럼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필요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숨겨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2. 반복 절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경합범 가중 처벌

동일한 기간 동안 여러 건의 절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즉, 절도 건수가 많아질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금액이 각각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면 합산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의 결과

특히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행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원은 재범 여부와 전과를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 동종 전과가 반복될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러 편의점과 매장에서 꿀호떡, 커피 음료, 과자, 빵 등 소액의 식품류를 반복적으로 절취하였습니다.

범행은 총 4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기소되었으며, 각각의 피해 금액은 수천 원에 불과하였지만 범행 횟수는 10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외투 안에 물건을 숨기는 방식으로 반복하여 절취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형 범죄로서의 사정이 참작되었지만,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언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속 범인의 외모가 피고인과 다르고, 범행 수법과 피해품의 종류가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과 상이하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2486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사기의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절도의 점, 절도미수의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1742』
피고인은 2024. 4. 10.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꿀호떡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4고단180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4. 2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꼬마꿀호떡'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4. 22. 09:09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700원 상당의 '콘트라커피' 1개, 시가 2,200원 상당 '크림치즈브레드' 빵 2개 등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4. 22.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노퍼스'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4고단2348』
1. 2024. 5.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4. 5. 24. 14: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커피 음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4. 5.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4. 5. 28. 09: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4. 5.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4. 5. 30. 08: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L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2,900원 상당의 연양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4고단3095』
1. 피고인은 2024. 4. 18. 18:05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순우유스틱 빵 2개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 물건을 외투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4. 26.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 마스터블랙 커피 1개를 외투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4. 4. 27. 08: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순우유스틱 빵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즈스틱 빵 1개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의 마스터 블랙커피 1개등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 물건을 외투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캡처, 현장사진
『2024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4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2024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 자체는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2486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
가. P 명의의 카드 관련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4. 4. 2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근처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과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 4. 28. 16:04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1,4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4,100원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4. 4. 29. 16: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4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0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V 명의의 카드 관련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4. 5.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K' 근처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 5. 25. 07: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K' 1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W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V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결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 5. 25. 07: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 5. 26. 06: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K에서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탑승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단말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600원을 지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②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CCTV 사진 및 영상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과 피고인의 모습은 상이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저질러 함께 재판받는 범죄사실과 과거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생계형 단순절도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과 범행의 수법, 피해품의 종류 등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카드를 습득한 후 자신의 소유인것처럼 사용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선고한다.

4. 결론

절도 사건이 복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기소되거나 집행유예 중 재범 상황이 겹쳐 있는 경우, 피고인 혼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주장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혼재된 복잡한 사건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