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나 마을 공동체 조직에서 공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촌계장이 판공비를 회식 비용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일반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나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반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재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거나 영구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만 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반환 거부와 횡령행위의 관계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그 거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불법영득의사와 반환 거부의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단순한 업무 처리상의 실수나 다툼이 있는 금전 분쟁을 형사 처벌로까지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는 두 명의 피고인이 있었으며, 어촌계장인 피고인 A과 간사인 피고인 B이 각각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어촌계 운영자금 200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다른 어촌계 및 지역 단체 회원들과의 회식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어촌계 바지락 사매매 판매대금 약 207만 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어촌계원들로부터 어촌계 계좌에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외부 어촌계 및 지역 단체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어촌계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는 변명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웠고, 금전출납장부에 판공비 지출이 두 차례에 걸쳐 기재되어 있었던 점과 전임 어촌계장 시절에도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전례가 있었던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어촌계 정관에 판공비 지출에 관한 제한 규정이나 총회 의결을 요하는 규정이 없었고, 일부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개인적 목적의 지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임시총회에서 어촌계원들로부터 사매매 판매대금을 어촌계 계좌에 입금하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총회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기간 및 금액, 그리고 이를 통해 추단할 수 있는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증거의 요지 ○ C 어촌계의 정관 등에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C어촌계의 운영자금은 그 성격상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C 어촌계 정관상 어촌계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을 뿐, 어촌계 운영자금 중 판공비 내지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도 않다. ○ 피고인의 전임 L이 어촌계장이던 2021. 4. 9. 무렵 업무추진비 250만 원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아래 증 제1호증 발췌 부분 참조). 2) 판단 |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반환 거부의 경위,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동일한 조직 내에서 복수의 피고인이 서로 다른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각 혐의별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