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 현장 인근 펜션 운영자가 공갈 및 공갈미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 즉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겁을 먹어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협박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1. 공소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및 숙박업을 운영하며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고, 피해자 D는 2020. 9.경부터 같은 군E 일원에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G의 이사이자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펜션의 균열, 소음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 진입로에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어 공사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산청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동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한 산청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사 허가를 불법으로 낸 것 아니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뭐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경이 사건 펜션에 165만 원 상당의 누수 보수 공사, 530만 원 상당의 도배 작업, 170만 원 상당의 누수 설비 공사, 5,500만 원 상당의 방수, 타일, 도장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6,3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경 이 사건 펜션에서 추가 피해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만 주면 앞으로 산청군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수 공사는 내가 직접 한 후 G 측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1. 5.경 여러 차례 전화로 또는 방문하여 산청군청에 이 사건 펜션의 균열, 소음 피해 등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 6.경 산청군 공무원들과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공사 허가를 불법으로 낸 것 아니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뭐했냐.'고 항의하고 이에 공무원 H이 피해자에게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2021. 7.경 이 사건 펜션에 6,365만 원 상당의 누수, 도배, 방수, 타일, 도장공사를 해준 점, ②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견되었다며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산청군청에 2021. 10. 22.경부터 2022. 4. 7.경까지 6차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균열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진주경찰서에 2021. 12. 29.경 및 2022. 1.5.경 공사장 폭파허가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22. 3. 17.경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③ 한편,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인 I는 이 법정에서 '시험발파를 통해 측정된 진동 수치를 하천사면을 고려한 최단거리 178m로 보정하여 계산하면 0.211cm/sec 정도로서 이 사건 펜션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정도이므로 이 사건 펜션에 생긴 균열 등은 노후화 등 건물 자체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④ J, K, L, M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펜션, 집,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사람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 식당 매출 등으로 이익을 얻거나 건축자재의 특성상 균열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의 창고를 소유한 것이어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L의 남편 N가 2022. 1. 21.경 국민신문고에 민원 상담한 내용이 3년간 암반 폭파 등 소음, 먼지로 인하여 주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일 뿐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소음, 먼지 등 불편함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간접적인 보상만으로도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펜션의 균열 등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6.경 산청군 공무원들에게 '공사허가를 불법으로 낸 것 아니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뭐했냐.'라고 말했을 뿐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좀 무거운 분위기였고 피고인의 항의성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민원 제기로 행정처분을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2021. 9.경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이후 2021. 9. 26.경 피해자에게 누수에 관해 공사업자를 통해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1. 25.경 누수 관련 사진을 보냈을 뿐 다시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21. 5.경부터 2022. 4.경까지 여러 차례 산청군청, 진주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2022. 3. 17.경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펜션에 균열 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책임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원 제기 등 권리행사 방법을 강구한 것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해악의 고지는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공갈죄는 협박의 존재와 그 수단의 사회 통념상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발언 내용, 요구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갈죄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