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교통전문변호사 – 특가법 도주치상 무죄 판결 사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속 추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도주치상죄 및 사고 후 미조치죄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가법 도주치상죄란 무엇인가

도주치상죄의 의미와 처벌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질서 전반의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조치 필요성이 핵심 요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며,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만한 상해를 실제로 입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사고 후 미조치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그런데 이 조항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수준은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처벌 불가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죄도 단순히 현장 이탈이라는 외형적 행동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정차해 있던 중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다가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으며,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약 3.8km로 매우 낮았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접수할 테니 앞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자 운전자는 갑자기 좌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추격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진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사고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반·경추·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별도의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저속 후방충돌 사고에 해당하며, 시속 5~7km로 후방을 추돌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MRI 영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의 상해를 입힌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정차되어 있던 중 천천히 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는바, 그 속도는 시속약 3.8km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차량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후미 부분이 다소 손상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리비 역시 811,062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인바, 손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의 충격 부위를 촬영하였고, 피고인 역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접수할 테니 앞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먼저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자, 그 뒤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후 직접 추격하였다거나 추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이유로 새로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정차되어 있던 중 천천히 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는바,그 속도는 시속 약 3.8km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의 충격 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접수할 테니 앞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였다.
3)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5. 7. 11.자 감정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정차된 차량의 후방을 시속 약 3.8km로 충돌한 사고(저속 후방충돌 사고)로, '상해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 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 중 시속5~7km로 후방을 추돌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 피충격자의 MRI 영상 분석에서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충격 후 피충격자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4)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바,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경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임상적 추정일 뿐,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이 지난 2024. 4. 1.에 병원에 찾아간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상해 교통사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속 5~7km로 후방을 추돌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 피충격자의 MRI 영상 분석에서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충격 후 피충격자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28.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석로20, 마석회전 교차로를 화도 제4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마석장터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811,0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제2항 및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도주치상이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범죄 성립에 필요한 구호조치 필요성이나 교통상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어떤 증거와 논리로 다투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의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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