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무면허운전변호사 – 무면허운전 무죄 판결 사례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나중에 그 취소처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경우, 그 사이에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후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없어진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면허운전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여기서 핵심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요건인데, 이는 단순히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경우

취소처분의 직권취소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런데 그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자체가 나중에 사라진다면, 행정청은 스스로 그 처분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이를 ‘직권취소’라고 합니다.

직권취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죄 확정과 취소처분의 소급적 효력 상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행정청이 면허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없앤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은 처음 처분이 내려진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취소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결국 이 경우 당사자는 처음부터 면허 취소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면허 취소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 취소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직권취소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운전을 했더라도 그 운전은 법적으로 ‘면허 없이 한 운전’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한 무면허운전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어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없어진 경우, 그 사이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 경찰청장은 면허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결과 면허 취소처분은 처음 내려진 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 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설명한 법리를 적용하여, 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고 피고인은 당초부터 그 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었으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기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7. 09:3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2022. 1. 10.경 ’피고인이 2021. 11. 23. 19:0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검사는 2021. 12. 21.경 피고인의 위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21고약11854)을 청구하였고 2022. 1. 26.경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8.경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3. 2. 3.경 제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2고정97)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소(광주지방법원 2023노446)를 제기하였고 2024. 2. 6.경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24도3866)를 제기하였지만 2024. 5. 30.경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위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라 2024. 6. 4.경 이 사건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취소 되었다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대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 시 전방·좌·우를 살피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행정처분의 효력, 형사재판의 결과, 그리고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혐의의 형사재판 결과가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나 면허 취소, 무면허운전 혐의 등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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