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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법무법인 –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과 실형 선고 사례

직장 내 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횡령하고, 팀장이 노임비를 편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핵심은 ‘업무상 보관 지위’와 ‘불법 영득의 의사’, 즉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성격의 것임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관자 지위의 중요성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려면, 그 재물이 타인 소유임을 전제로 위탁 관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자금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립적인 도급 계약 관계에서 자신의 보수로 수령한 대금이라면, 타인을 위한 보관이라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의 요건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단순히 지시를 어긴 것을 넘어 재산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상사로부터 특정 계좌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 배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즉 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거짓말을 믿고 재물을 건네는 인과관계도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사장 외부 가설재 설치 업체의 현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거래처에 대한 자금 지급과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거래업체들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8,873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던 계좌의 카드를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해당 계좌에서 약 2,2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개설한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이후 다른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팀원들에게 조달청으로부터 노임비가 직접 지급되었으니 이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으며 회사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약 136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1,2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중 일부는 피고인이 해당 자금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023고단2717, 2024고단3279)
피고인은 2023.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2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717』
피고인은 2016.경부터 공사장 외부가설재 설치업체로써 C와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에서 현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6.경부터는 같은 업종의 업체로써 D이 실제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어 근무하면서, E 및 주식회사 F의 거래처에 대한 금원 지급과 수금, 수금된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F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것을 기화로 위 D의 승낙 없이 2020. 1. 22.경 기업은행 평택 통복동 지점에서 F 법인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청주시에 있는 F의 거래업체인 ㈜G으로부터 거래 결제대금 3,300,000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거래 결제대금 합계 88,737,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경부터 E의 현장 비용을 결제를 위하여 E 명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9.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E을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니E 명의 계좌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위 E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0.5. 31.경 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2020. 6. 1.경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명의 ㈜F 명의 계좌로 1,63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2,23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3279』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B의 팀장이고, 피해자 J, 피해자 K는 위 팀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9.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조달청에서 노임비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 노임비는 피해자들이 ㈜B으로부터 선지급받은 노임비에 해당하니, 이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회사에서 팀장인 피고인이 노임비를 모아서 보내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B은 조달청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노임비를 다음 노임비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노임비를 모아서 회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547,240원, 피해자 K로부터 820,86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좌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기업은행)
『2024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2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168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I 소재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 위 회사의 팀원인 O, P, Q, J, K의 업무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노임비를 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팀원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5,182,610원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R 명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팀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794,78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팀원인 O, P, Q에게는 각 1,000,000원씩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4,794,78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일종의 노무도급을 받은 것으로 주식회사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정산을 거쳐 자신이 고용한 팀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인바, 주식회사 B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피고인, O 등과의 법률관계,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명목, 주식회사 B이 직접 O 등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사건 횡령액으로 특정된 금액과 O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도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T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인 위 O, P, Q에게 2022년 8월 및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사건에서는 보관자 지위, 임무 위배 행위, 편취 고의 등 각 범죄의 성립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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