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횡령하고, 팀장이 노임비를 편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핵심은 ‘업무상 보관 지위’와 ‘불법 영득의 의사’, 즉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성격의 것임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관자 지위의 중요성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려면, 그 재물이 타인 소유임을 전제로 위탁 관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자금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립적인 도급 계약 관계에서 자신의 보수로 수령한 대금이라면, 타인을 위한 보관이라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의 요건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즉, 단순히 지시를 어긴 것을 넘어 재산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상사로부터 특정 계좌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 배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즉 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거짓말을 믿고 재물을 건네는 인과관계도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사장 외부 가설재 설치 업체의 현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거래처에 대한 자금 지급과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거래업체들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8,873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던 계좌의 카드를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해당 계좌에서 약 2,2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개설한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이후 다른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팀원들에게 조달청으로부터 노임비가 직접 지급되었으니 이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으며 회사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약 136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1,2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중 일부는 피고인이 해당 자금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023고단2717, 2024고단3279) 2. 피해자 C, D에 대한 업무상배임 『2024고단3279』 |
4. 결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사건에서는 보관자 지위, 임무 위배 행위, 편취 고의 등 각 범죄의 성립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