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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변호사 – 공갈죄 무죄 판결,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는?

채무 분쟁이나 손해배상 과정에서 강경한 발언을 했다가 공갈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굴삭기 전복 사고 이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 성립 요건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겁주어 돈이나 재물을 빼앗는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하게 항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만큼 공포심을 유발해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2. 공갈죄 성립의 핵심 요건

협박의 의미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게 만드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즉, 발언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구별

자신이 정당하게 가지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표현이 다소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면 공갈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요구하거나 시위를 하겠다는 발언 역시, 그것이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권리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요구와 함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재물 교부의 관계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재물을 교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 두려움이 재물 교부로 직결되었는지가 공갈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중장비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굴삭기가 공사 현장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굴삭기 값이 1억 원이 넘으니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단체 간부 신분을 언급하며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굴삭기 수리비 명목으로 약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약 7개월이 지난 뒤 피고인을 공갈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위협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요구대로 즉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협의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지급된 금액도 처음 요구액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과정에서 다소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및 중장비임대, 대여 및 중개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한다) H지회 지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피해자는 I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7. 1.경부터 화성시 소재 J골프장에서 '남코스 우기대비 취약지역 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사면 배수로 작업을 위해 위 F으로부터 중장비인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8.경 위 골프장 4~5번 코스 중간 지점에서 경사면 배수 작업 중이던 위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달 9.경 화성시 K에 있는 J골프장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고수습을 요구하며 '새 차인 굴삭기 값이 1억이 넘으니 8~9,000만 원 주고 가져가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G단체 간부인데 사고처리를 해주지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1,041,92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당하게 합의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굴삭기 전복 사고가 나자 빠른 손해배상처리를 요구하면서 '새 차인 굴삭기 값이 1억이 넘으니 8~9,000만 원 주고 가져가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G단체 간부인데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굴삭기 값 8~9,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피고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2022. 7. 15. 굴삭기 수리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리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의 조력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굴삭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그 방식에 관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인양하면서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인양하게 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7개월 이후에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없어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서 겁먹게 만들고 제가 판단이 흐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응했기 때문에 공갈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4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사고 당시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협의중에 어필을 해줘라, 그래야 내가 골프장에 기존 공사비 외에 굴삭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탁을 받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인해 골프장 측에도 책임이 있고, 그에 관한 손해를 조속히 복구해달라는 취지로 다소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피해자와 골프장 책임자들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공갈죄 사건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를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사소한 대응 실수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갈죄 성립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로 고소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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