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보험사기변호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망 고의 없으면 무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박 기어 파손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의심받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기망행위와 고의의 의미

보험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인식하고 의도했다는 고의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면책 사유 인식 여부의 중요성

보험약관에는 일정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조항이 존재하며, 해당 면책 사유가 보험금 청구 당시 청구인에게 명확히 인식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면책 조항의 해석이 법률 전문가조차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가 면책 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책 사유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이 임차한 700마력 모터보트에 대해 가끔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왔고, 해당 선박의 기어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청구서에는 선박 선주의 초대를 받아 승선하였다가 기어를 잘못 건드렸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선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선박 관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의 선박에 가끔 시동을 걸어준 행위만으로는 선박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간 정박한 선박은 배터리 방전 방지나 선체 내 고인 물 제거를 위해 시동을 걸 필요가 있으며, 아는 사람의 선박에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선박 임차인 사이에 관리 위탁 계약 등 명확한 관리 위임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기망 고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선박을 관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관리 행위가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시적인 관리 행위가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구체적인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정확한 보험금 액수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선박과 관련된 경위를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진술한 점도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상품의 피보험자로, 위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1억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상품이다.
피고인은 선박용 엔진 및 부품 등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자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어 선박 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지인 E을 대신하여 E이 정박형 임대사업을 위해 임차한 700마력 모터보트 F호의 열쇠를 소지한 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을 거는 등 위 선박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 중이던 위 선박의 기어 부분이 불상의 이유로 파손되자 위 보험 상품의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2024. 4. 23. 16: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사고 접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보험금 청구서에 '2024. 4. 20.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 지선에서 F호의 선주로부터 초대를 받아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운전석에 앉아보다 기어 레버를 잘못 만져 선박 기어 파손'이라고 기재하여 자신이 위 선박의 관리자임을 알리지 않고 마치 선박의 관리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파손은 피고인의 모터보트 관리 업무 중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약관에 따라 2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묵비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허위 청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문제된 선박의 기어 파손이 '피고인의 관리 업무 중 발생'하였다고 특정하고 있을 뿐 정확히 언제, 어떠한 경위로 파손된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단지 "사고 경위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선실안에서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기어 레버를 잘못 건드려 오작동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과부하가 걸려 파손된 것 같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주장의 사고 경위가 허위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관리로 인해 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함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피고인이 선박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선박 임차인의 지인으로서 가끔 호의로 이 사건 선박의 시동을 건 사실만 있을 뿐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선주나 선박 임차인 사이에 어떠한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시동을 걸어주었다'는 취지의 선박 임차인과 피고인의 각 진술, 그리고 선박 임차인에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면허가 있다는 사실 정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관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이다. 하지만 증인 G의 증언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정박하여 있으면 배터리가 방전될 가능성도 있고, 선박의 경우 선체에 고이게 되는 물을 빼내기 위하여 시동을 걸 필요도 있어 서로 아는 사람의 선박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은 그다지 이례적이 지 아니라는 것인바, 그러한 진술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 단지 가끔 시동을 걸어주었다는 것만으로 타인의 선박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였다고 보더라도, 관리 위탁계약 등을 통한 명백한 관리의 위임 내지 위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어 파손이 피고인의 선박 '관리'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명확히 인식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민사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시적인 관리행위도 보험약관상 '관리'에 해당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일시적인 관리행위가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관리'에 해당함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으니 일단 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가부에 대한 보험사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만일 피고인과 선박 임차인이 '선박의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면 피고인과 선박 임차인은 피고인이 선박을 관리하였다고 보일만 한 사정을 숨겼을 가능성이 큰데, 피고인과 선박 임차인은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사고경위 문답서에 기재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파손 부분 수리비로 지급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보험금 액수를 청구한 사실도 없고, 수리비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시한 바도 없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과거 2회 같은 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을 피고인의 면책 사유 인식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보험금 지급청구는 미용가위 파손 및 핸드폰 파손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청구와는 대상 사고의 종류나 규모가 현저히 달라 면책 사유 인식에 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에 관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기망행위와 고의의 부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법률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고,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면책 조항의 해석, 고의 입증 여부, 수사기관의 증거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