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보험사기 변호사 –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죄와 유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일한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성립요건과 유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란 무엇인가

보험사기행위의 의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 제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죄의 처벌 수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단순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규정이므로, 보험사기가 인정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2. 고의성 인정의 핵심 기준

입증 기준의 엄격성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러한 확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서 고의성 인정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직전 운전자의 행동 양상, 사고 발생 빈도 및 패턴,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동승자 탑승 여부, 보험 절차에 대한 지식 수준, 사고 직후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 등 여러 간접사실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안 개요

피고인 A는 외제 차량을 취득한 직후부터 약 2년간 총 8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 처리 절차에 능숙하였고, 사고 시마다 동승자를 탑승시켰으며, 지급받은 미수선 수리비를 수리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인이 충돌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오히려 가속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고 빈도, 동승자 보험금 일부 환수, 동승자에 대한 허위 진술 유도 등 다수의 정황 증거가 인정되어, 법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순번 3)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나머지 두 건(순번 1, 2)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서 고의성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상대방 운전자들도 고의 사고라고 단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사안 개요

피고인 B는 3차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합의금·렌트비·수리비 합계 약 359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B는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 차량이 3차로 진입 후 그대로 직진하였더라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명에 납득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충돌 직전 실제로 감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속 주행 중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할 경우 피고인 자신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한 사고 외에는 별도의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 결국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유죄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고의로 순번3 기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피고인이 고의로 순번1, 2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순번3 기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순번16)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차로가 감소하여 합류하는 지점에서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에 상당 부분 진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 쪽 차선에 붙어 가속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것이 확인된다. 통상적인 운전자는 합류하려는 차량이 보이는 경우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가속을 하여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② 국립과학수사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의 정면에서 각각 좌·우측 시야의 60도 이내에 사물이 나타나면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데, 아반떼 차량(피해차량)이 BMW 차량(피고인 차량)의 진행차로로 진입할 시점(충돌 약 1.83초 전)에 아반떼차량이 BMW차량의 전방 우측 시야 60도 이내에 있고 BMW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충돌 1.83초 전에는 아반떼 차량과 충돌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나, BMW 차량이 아반떼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속하거나 조향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아반떼 차량 쪽으로 계속 직진하면서
아반떼 차량을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아, 사고 당시 BMW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순번50).
③ 국립과학수사원 교통사고 분석검정업무를 처리하는 AU은 원심 법정에서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전방, 후방 영상을 통하여 운전자의 시야, 한계범위, 한계각도를 토대로 피고인의 차량이 상대차량과 충돌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충돌 직전 충돌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가속을 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녹취서 제2쪽 이하).
④ 피해차량 운전자 C는 원심법정에서 '차로가 감소하는 합류지점이었고, 제가 합류해야 하는 주행차로에 있었고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아주 천천히 서행하면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 옆에 나란히 주행하던 레이 차량을 먼저 보내고 뒤로 진입을 했습니다. (중략) 상대방 차량을 계속주시하면서 들어가는 중에 상대방이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다기에는 급정거도 아니었고 굉장히 서행하면서 미세한 충격에 바로 정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박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녹취서 제2쪽)', '(충돌 당시 피고인이) 급과속은 아니더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녹취서 제4쪽)'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순번3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을 무렵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횟수 및 간격과 빈도, 보험금 지급절차 및 지급된 보험료 금액, 사고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정황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 피고인은 소유하던 K7 차량을 처분하고, 2019. 7. 10. 외제차량인 BMW 승용차를 2,300만 원에 취득하였다(증거기록 2권 209쪽).
㉡ 피고인은 (1) 2019. 7. 19. 21:50경 친구 N와 동승하여 운전 중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 동부간선 합류지점에서 4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합류지점에서 합류하는 상대차량과 충돌 사고(순번1 사고, 지급 보험료 D 4,006,780원), (2) 2020. 4. 1. 친구F, B(공동 피고인)을 동승하여 운전 중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 동부간선도로 노원방향 합류지점 부근에서 직진 중 합류 지점에서 끼어드는 상대 차량과 충돌 사고(순번2 사고, 지급 보험료 D 4,855,800원 및 11,452,440원), (3) 2020. 4. 28. 친구 AJ이 피고인, F을 동승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 중 경기도 이천 AV 소재 AW교회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뒤에 오던 차량과 후미 충돌 사고(지급 보험료 E 26,065,980원), (4)2020. 5. 29. 회사 동료 AK을 동승하여 운전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과 후미 충돌 사고(지급 보험료 D 6,536,330원), (5) 2020. 6. 5. B(공동피고인), AE를 동승하여 운전하였다가 남양주시 AX에 있는 AY 카페 주차장 내에서 상대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지급 보험료 D 9,663,820원), (6)2020. 7. 22. F을 동승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29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중랑교 IC부근 합류지점에서 사고(이 사건 사고, 지급 보험료 D 1,880,060원, E 4,576,680원), (7) 2020. 7. 23. 서울 도봉구 창동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창동교 부근에서 뒤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지급 보험료 D 13,618,500원), (8)2021. 6. 23. 여자친구 동생 AZ을 동승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BB 병원에서 매봉터널 방향 합류지점에서 충돌 사고(지급 보험료 D2,435,080원, BC 4,156,920원) 등 2019. 7.경부터 2021. 6.경까지 8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취득한 직후부터 서울노원경찰서에서 2021. 7. 7.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2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7. 23. 자 사고를 제외하고는 사고마다 동승자를 탑승시켰다는 점도 매두 이례적이다.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면서 보험 처리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측에 자신이 원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받아왔다.
㉤ 순번1 사고의 동승자인 N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 210만 원 중 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최초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202쪽)하였으나,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전화하여 9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하여 당시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권 364쪽). 피고인은 동승자인 N가 수사를 받게 되자 연락하여 미리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승자인 N가 피고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부주의로교통사고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급받은 보험료를 일부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순번1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로 152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수리 내역을 요청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카센터에서 현금으로 수리를 하였으나 위 카센터 사장님이 사망하여 수리내역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12쪽), 순번2 사고로 인한 지급받은 보험금 1,076,000원, 3,836,000원중 일부인 2,071,486원을 수리비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16쪽). 즉 피고인은 사고로 미수선 수리비 항목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아왔고, 그 금액을 수리를 위해 전액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순번 1, 2 사고에서 피의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순번1 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 L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머리에서 클리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③ 순번 2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M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라는 취지로 보험사 직원에게 말하거나 경찰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볼 때에, 원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앞서 2. 가. ⑤항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교통사고 횟수, 발생 빈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동승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액수가 고액이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미수리보험금 상당액을 수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오기도 한 점, 피고인이 8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중 1번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항상 동승자를 탑승시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거나 불리하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원심은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정한 것으로 보이고, 형의 양정에 있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아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17:51경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의정부IC 수락산 방향 합류지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G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올려 차간 거리를 줄인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6 승용차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20.10. 7.경 합의금 명목으로 2,350,000원을, H는 2020. 10. 8.경 렌트비 명목으로 383,610원을, I는 2020. 10. 8.경 수리비 명목으로 858,000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91,6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주의함을 넘어서 고의로 위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로를 운행 중에 있고, 상대차량은 3차로와 4차로 사이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안전지대에서 서행하여 3차로로 진입한 뒤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상대차량이 3차로로 진입할 당시에 3차로의 통행은 원활하였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3차로 진입 후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곧바로 주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대차량 발견 직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차량이 3차로로 진입 후 그대로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②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서 및 위 감정서를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검정업무 담당자 AU은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행속도에 변화가 없이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에는 감속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대차량이 3차로로 그대로 주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다가, 상대차량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3차로에서 진행하지 않자(2차로의 경우 상대차량이 합류하려는 지점에서 2차로의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상대차량이 2차로로 바로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상당한 속도로 주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속으로 주행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도 상당히 큰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금을 편취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350,000원, 렌트비 명목으로 383,610원을, 2020. 1수리비 명목으로 858,000원 합계 3,591,61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영상에 의하면 충돌이 매우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은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
다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피고인은 A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2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는 특별히 발생한 것이 있지 않다.
4.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의 나.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감정 결과 해석, 정황 증거의 종합적 판단 등 복잡한 법적·기술적 문제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세부적인 증거의 해석 방향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 양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