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사기죄전문변호사 – 콘서트 티켓 사기 무죄 판결 사례

SNS를 이용한 콘서트 티켓 거래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공범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공모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공모의 성립요건

사기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는 것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이른바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공모란 무엇인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결과적으로 이익을 함께 누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을 함께 하기로 의사를 모으고, 그에 따라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함께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사기죄 공모에서 증거의 중요성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정도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가

공범이나 공모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이 잦은 경우에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범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진술을 뒤집는 상황에서는, 그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 번복 경위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SNS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약 7,5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C의 진술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C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항소하였습니다.

C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

C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범행을 단독으로 인정하였다가, 예상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에도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이 항소심 판결에서 지적된 부분을 반영하여 주장을 손바꿈한 정황을 확인하고, 그 번복 경위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보강 증거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C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C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도 피고인에게 접견을 와서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피고인과 C이 함께 어울리며 도박을 하고 금전을 공유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법원은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번복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 C이 이 사건 기간에만 사기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주장이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C의 동종 전과와 정교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C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C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C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C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 함께 대포폰을 구해 SNS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9.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멜론 뮤직 어워드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1경 인터넷 도박 관련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49,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7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은 당초 혼자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인이 옥바라지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형량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약속대로 해 주지 않아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진술 번복 경위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C을 접견하면서 한 대화 내용이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C과 만나 함께 도박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도박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보내는 사람'이 'A(피고인)'으로 된 부분을 특정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2, 15, 16), 이는 C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된 부분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보내는 사람'을 'C'으로 해서 송금한 경우에는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그 진술 내용에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C의 진술은 C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날 때마다수시로 번복되어 그 번복 경위에 설득력이 없다.
(1) C은 트위터, 네이버밴드 등 SNS 계정에 콘서트 티켓, 뮤지컬 티켓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으면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2021. 6. 22.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 C은 예상했던 징역 3년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자 위 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라 한다)로 돈이 입금된 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한 것
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C이 부인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2 중 엑소 VⅥP 회원가입에 관한 5000만 원 편취 부분과 순번 3, 4, 7,8, 9, 10, 11, 14이다.
(3) 항소심 법원은 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 범행 중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은 W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자가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위 계정은 C이 자백한 2019. 10.경의 각 사기 범행에서 C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서 사용한 트위터 계정인 점, ② C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면서 입금 명의자를 'A'(피고인)으로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이 입금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그 계좌에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U은행 계좌 2개 중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C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번복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C이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사용하면서 해당 피해자들에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고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5. 12.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C 사건'이라 한다).
(4) C 사건에서 당초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C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였고, C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무혐의처분을 받고, C은 단독 기소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5) C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배척되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하여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범행도 피고인이 한 것이고 그 피해금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6) C은 2024. 5. 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같이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긍정하였는데, 트위터, 네이버밴드 등 SNS에 게시한 글은 누가 썼는지 묻는 질문에는 C 자신이 썼다고 하였다가, 검사가 다시 피고인이 직접 SNS 계정으로 글을 쓴 것도 있느냐고 질문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긍정하였다.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피고인 계좌로 한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SNS 계정을 이용하여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채팅도 하였고 C 자신은 옆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범행하였다고 했는데 말이 다르다고 지적되자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다시 번복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도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하였다가 재차 '피고인 명의를 빌려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이름으로 해서 입금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같이 모의했던 것 같다.제가 범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옆에 있었고, 같이 썼고, 같이 도박을 했다.'라고 얼버무렸다. 이처럼 C은 원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도, 검사 등이 같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 긍정하는 답변을 하는 등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
나) C의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C 사건 중 C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 명의로 도박사이트에 돈이 입금된 것은 C의 단독 범행이고,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로 도박사이트에 돈이 입금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돈으로 피고인이 도박을 한 것인데, 당시 자신도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도박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C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C은 2019. 10. 9.부터 2020. 8.경까지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그 편취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사건의 피해자 수는 40명이 넘고 편취금액은 1억 6400만 원 이상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서는 C의 계좌가 사용되거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C 명의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C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C은 2019. 10.경부터 사기 범행을 개시하였다가,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인 2019. 11. 30.경부터 2020. 2. 26.경까지는 전혀 범행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다시 범행을 재개한 것이 된다. C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2020. 4. 20. 첫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고 2020. 8.경까지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나 피고인의 명의가 범행에 이용된 위 기간에만 사기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C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전과들 모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콘서트 티켓 거래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수법이 동일하며,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C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콘서트 티켓 거래 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인기가수들의 소속사 관계사나 방송국 고위직에 있는 듯이 행세하고 피해자들과 상당기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기실 입장, 회원권, 팬서비스 용역보증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타인의 트위터 계정을 빌리고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접근한 후 일부 환불을 해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형성한 다음 다른 사기 범행을 시도하거나 그 상대방을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기가수들의 콘서트나 팬미팅 등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위와 같이 큰 금액을 편취하는 대담하고도 치밀한 범행을 한 것을 보면, 유사한 범행 전력이 많은 C의 범행 수법이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라) C은 C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접견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C이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하였음에도 C이 자신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C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
또한 C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접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계좌를 갈취한 것으로 되어서 중형을 받았으니 재판에 나와 자신이 피고인의 카드를돈을 주고 빌린 사실만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하였다. C의 위 발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C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C이 피고인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실제로(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C과 피고인의 변호사 보수가 지출되었다).
마) 피고인은 C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C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C의 요구대로 이체를 해주었을 뿐이고, C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C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C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C은 자신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접견을 온 피고인에게 도박에 사용할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해주고 C의 지시대로 이체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에게 도박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었고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이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C의 말을 믿고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된 돈을 C의 요구대로 이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C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면서 환급금을 받을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연결시켜 피고인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C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함께 어울리며 도박을 같이 한 오랜 친구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C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거래 정황이 있다거나 C이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때 피고인도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이 차단되어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재판을 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적 지식 없이 혼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범의 진술 번복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억울한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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