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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성범죄전문 변호사 – 촬영물이용 협박강요죄 처벌 수위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가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실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넘어서,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행동을 강제하는 경우를 별도로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의 핵심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담은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되어야 하므로, 협박과 피해자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성립 가능

주목할 점은 해당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촬영물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를 통해 접근한 경우라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교제하던 남성이 다른 여성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와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직장과 실명을 거론하며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결국 이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한 연락처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이 담긴 신체 촬영물을 이용하여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만든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해당 촬영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기기를 통해 접근한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선고일로부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 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15년이며, 양형 기준상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에서 4년 범위 안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존재

반면에 법원은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사정도 그 고려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던 사이로, B이 피고인 몰래 '옥타브'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C(여, 26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영상들을 전송받은 것을 확인하고, B의 계정으로 연락하여 그 영상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9. 1. 03:58~04:16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옥타브' 애플리케이션에 'E'(B의 계정)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과 실명을 언급하며 'OO아, 나 저번에 너한테 톡했던 여자야 잘 들어. 나한테 네 사진 다 있어. 네 더러운 갈색보지 사진까지도. 이게 무슨 말 같아?내가 너 자살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 뜻이야. 네가 솔직히 다 말하면 내가 네 사진 지워줄 테니까 일어나면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 안 보내면 끝장날 줄 알아. 이 남자한테 카톡 보내도 넌 끝장이야. 조용히 나한테만 카톡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6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피의자 A 신체, 주거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1. 메시지 내역, 메시지 및 촬영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로부터 가슴등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강요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일시적으로 소지하였을 뿐 현재는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34번),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바, 이러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법리 적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잠실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잠실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