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스토킹 변호사 – 처남의 공갈·스토킹 범죄, 징역 3년 실형 선고의 충격

가족 관계를 이용한 협박과 금전 갈취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실 스토킹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사망한 누나의 남편과 그 가족을 수년간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한 공갈죄 및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행위,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한 재물 교부라는 세 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의미와 범위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알리는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이라도 해악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말로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으며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협박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는지는 행위자가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주관적·객관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을 받기 위해 가족을 해치겠다거나 죽이겠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권리 실현의 정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공갈죄의 실행으로 평가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속성·반복성 요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수십 회 혹은 수백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원은 유죄 판결 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사망한 누나의 남편인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형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가족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해외 사업체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협박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교부받았고, 각서를 작성해주면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78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 B의 가족인 피해자 D에게도 14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공갈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억 6,5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협박의 고의도 인정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78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브라질의 피해자 D 사업체 및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기다린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갈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

한편 법원은 피해자 B에 대한 2억 8,000만 원 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B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협박에 의해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해당 돈을 받기 전 약 2년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가족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상태에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갈죄의 성립 요건인 두려움 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21. 5. 21.자 공갈의 점은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망한 처 C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남· 매부지간이었던 관계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형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사망한 처 C를 들먹이며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2021. 5.경 등 수차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6. 2. 20:26: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매형 시간되실때 절한번만 만나주시면 않되나요? 죽으려고시도 도해보았습니다..이것도 마음대로 않되네요…. 절고소하시고싶으면 하세요 ..죽는것도생각했는 대…이젠.. …뭐가무섭겠습니까 정말 이겨내고픈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넘 많이망가져
씁니다 제가 브라질로 가야하는지 어떻게 살어가야하는지 .. .물질적인게아니라도요 우선 갑자기 찾어가는것도 아니고요 재가 넘 잘못 살었네요 …돈의가치도모르고 …이렇일이있을수도있다는것도 몰라구요 우선 ..매형생각엔 돈죠는되외그렇냐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혼에 이렇게 한국에나와서 나의소중한 10년을 넘 허무했습니다..또한 제가매형을 협박했나요 매형에게 도움청하는게 협박인가요? 한번만 만나주세요…재가매형이랑 여태것 한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었던거같어요 누나들연결하지말고 저랑 만나서 서로 대화했으면해요…..어제 연탄을 사서 죽으려고도했는대 ..이것도 마음대로 않되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83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3. 1. 17.경 피해자 B의 가족인 D에게 “너희는 후회할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23. 6.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E건물로 수차례 찾아가 기다리고, 2022. 12.경 및 2023. 10.경 브라질에 있는 D의 사업체로 수차례 찾아가 D을 기다리고, 2023. 12.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F건물로 수차례 찾아가서 피해자 B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이자 피해자 B의 처인 C가 2009. 불상경 자살할 당시 피해자 B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이후 C의 사망을 피해자 B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0. 피해자 B에게 “누나가 불변하단다”, “D이내가 만나고그아들새끼죽여버릴께 그때서야이고통알듯하가”, “내가머리쓰지말라했지”, “지금니형에게이문자보내이씨발놈아”, “니아들들잊고나서앞으로이런말해..이씨;발놈들아 H부터”, “그가정 내가한번망가뜨려보지요 그집아들이름이 뭐더라…그다음내목숨으로갚고 그 고통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보았어요” “그분들에얼굴..” “제가모르는게 아직있는듯하네요 누나무덤밑에했을때나지금이나요” “H인가요?내가게죽이면나에게..그런맘이겠지요..3달내에 죽여줄게요”.”야시발놈아”, “이갸새기들아”, “너희가족이우릴만가트린거지”, “너같은새끼가만희않고”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4. 18. 피고인의 부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부터 202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공갈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1회 피해자 D을 공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녹취록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K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정리 보고)
1. 고소인 진술서, 2019. 4.이후 1억 8,000만 원 관련자료, -각서, -이체확인증, -편지, -진단서, -메시지 내역, 2021. 5.이후 2억 8,000만 원 관련자료, -각서, -무통장입금증, -메시지내역, 2022. 12.이후 3억 원 관련자료, -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2023.경 3억 원 관련자료, -사실확인 및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메시지내역,2023. 6.이후 현재까지 통화 및 메시지 전송내역, 계좌이체내역, 구차자료 제출 첨부(메시지 내역),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브라질 상파울루 경찰청 발급 서류, -고소인이 G에게 맡긴 5만불 관련 자료, 2024. 5. 18. 이후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각 진정서,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연장결정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범죄일람표 1 수정본(총 783회 문자메시지 전송), 조회결과서,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J은행 이체확인증, 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내지 6번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이 아니라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돈을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1) 피해자 B은 1988년경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고, 1994년경 아르헨티나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C와 결혼하였다. 피해자 B은 1997년경 C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재이민을 갔고, C는 2009년경 브라질에서 자살하였다.
2) 피고인은 1984년경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고, 1999년 아르헨티나에서 결혼하였으나 2010년경 이혼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이 결혼 중 외도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가족들에게 알렸다. 피해자 B은 처가인 피고인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재산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2011. 1.경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원단 사업, 베이커리, 의류사업 등을 하였으나, 계속된 사업 실패, 도박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나. 피해자B의 2019. 3~4.경 1억 8,000만 원 지급(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관련)
1) 피고인은 2019. 3. 19. 피해자 B에게 등기우편으로 카지노 도박 및 이로 인한 사채 등으로 피해자 B이 준 돈을 모두 탕진하였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B은 2019. 3. 22. 피고인에게 급한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피해자 B에게 재차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은 2019. 3. 30.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나도 갈길이없다 꼭꼭숨으세요’. ‘누나죽인건 누구냐구 ….’, ‘야개새끼야 너나 너희식구들 내가 가만히않도 알었어!!’, ‘D씨 인생마감해주고 제가떠날게요…잘생각해보세요 그다음’, ‘그가정 내가 한번망가트려보지요’,’그집아들이름이뭐다라..’,’그다음내목숨으로갚고 그 고통 한번느껴보세요’, 등의 문자메시지와 C, 피고인 등의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
3) 피해자 B은 2019. 4. 18.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B, B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아래 각서(이하 ‘2019. 4. 18.자 각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피해자 B은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B의 2021. 5.경 2억 8,000만 원 지급(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번 관련)
1) I이 2021. 5. 10. 사망하자 피해자 B은 I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의 둘째누나인 G와 둘째 매형인 M은 I의 장례식 직후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모친을 제주도로 모시고 싶으니 2억 8,000만 원 정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해자 B은 G와 M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가족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2021. 5. 19. 피고인과 G가 아래 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2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21. 5. 19. 아래 각서(이하 ‘2021. 5. 19.자 각서’라고 한

다)에 서명하였고, 피해자 B은 2021. 5. 21. 피고인의 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해자 D의 2022. 12.경 3억 원 지급(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 관련)
1) 피고인은 2022년경 피해자 B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B의 아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N아 삼촌인대 잘지내지 ,,,보고싶구나 , 사진보니까 넘좋다.. 아빠랑 열락이 않되는대 할아버지에게 전화좀 드리라고 전해주라 …(전화번호 1 생략)이다 아니면 삼촌 메일로 답장해달라고 해죠 ..그럼.”, “너희 아빠는어디사니?”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야 D이 냐가 9구병총으로 머리뚤어줄개”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피해자 B의 연락처를 알아내지 못하자 브라질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 B의 연락처를 물었고, 2022. 12.경에는 브라질에 있는 피해자 D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3) 피해자 D은 2022. 12. 12. 피해자 B에게 피해자 D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 B은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해자 B의 2023. 2~3.경 3억 원 지급(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 관련)
1) 피고인은 2023. 1.경 피해자 D에게 ‘너희는후회할 거야!’, “내가너희원하는대로꼭찾어간다!’, ‘D이형 정말 다좋았도 내 진심을 다해 말했는대 구지?2 그런말까지는 …전진심으로 멀했고 . 형이 잘되세요…’, ‘너희둘. 담그고심으면 오라했지…? 우선 어디로갈까? B이는어디 살고 있는지 나에게 열락달라고해죠?’, ‘아르헨티나에서 물건좀 사서 제가 지금하는 매장이 8월까지니 ..좀 팔고싶습니다…제에게 큰돈인줄알지만 달로로 14만불만 아르헨티나로 좀 해주세요 부탁부탁 드립니다…제목숨걸고 다시는 형이나 B이앞에 나따나지도 않고 이제 정말 나타나기전에 제 목숨을끈겠습니다… 형이 힘들다면 B이를 한번 만나게)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3. 2. 27. 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콘도미니엄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 B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연락처를 물었다. 피해자 B은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해자 B은 2023. 3. 9.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아래 사실확인 및 각서에 서명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아래각서(이하 ‘2023. 3. 9.자 각서’라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작성해준 각서 3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자 피해자 B은 2023. 3. 10.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해자 B의 2023. 5. 31. 500만 원 및 같은 해 10. 25. 1,000만 원 지급(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관련)
1) 피고인은 2023. 5.경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매형 바쁘신지요? 재가용서를 빌겠습니다.. 저지금 E건물에 와있어요오늘 혹시시간되시면 커피한잔 할수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시간좀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열락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은 2023. 5. 31.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피해자 B에게 ‘매형 시간되실 때 절 한번만 만나주시면 않되나요? 죽으려고시도 도해보았습니다.이것도 마음대로 않되네요…. 절고소하시고싶으면 하세요…’, ‘아는 동생 통해서 이문자보냄니다… 제가오늘흥신소에도 다시열락했고 변호사에게또한 문자넣었습니다 저를 그냥 협박으로 처넣으라고 요!..,한번은 만나서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목숨이무서워인지 외저를 피하시는지? 모르겠네요…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열락끝는건 아니지요 ? 저랑얼굴보고 이야가한적있나요?항상 누군가끼고 이야기하시던지아니면 문자로하라는대 하번 봅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3. 10. 7.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과 피해자 B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0.경 브라질에 있는 피해자 D을 찾아가 한국에 돌아가야 하니 돈을 좀 달라고 얘기하였다. 피해자 D은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라고 하였고, 피해자 B은 2023. 10. 25.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의 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는 이 사건 각서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판단에 전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별적인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각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1984년경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 한국인에 비해 한국어 사용이 서툰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인 가정에서 지내면서 한국어를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2년부터는 한국에 거주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서에 법률용어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만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9. 4. 18.자 각서와 2023. 3. 9.자 각서는 피해자 B의 변호사가, 2021.5. 19.자 각서는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 및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도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 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브라질에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브라질에 들어가면 바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서에 서명을 해주면 특수협박 사건을 정리해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23. 3. 9.자 각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② 2023. 3. 9.자 각서를 포함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체포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2023. 3. 9.자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23. 3. 9.자 각서의 증명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브라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피고인 가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한국에 있는 건물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브라질에 있는 200만 달러 상당의 별장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집값 100만 달러가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이 법원에서 ‘I에게 브라질에 있는 아파트와 건물까지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별장은 안 드리는 걸로 정리가 되었던 부분이다. 100만 불과 관련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 합의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저는 일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변호사를 통한 법정 싸움보다는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둘째 매형인 M은 이 법원에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상황들을 전부 설명하면서 어머님의 거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금전관계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 가족 측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었다면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의 모친을 제주도로 모시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별장이나 집값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 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1. 5. 19.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브라질 별장이나 집값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언급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들의 주거, 직장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된다.
마.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6,5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과 같이 피
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 B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피해자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 B이 2019. 3. 30.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 B 및 그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거나 피해자 B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이 기재된 2019. 4. 18.자 각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은 그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무서웠을 거 같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받지를 않으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문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이 들고, 협박으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정중히 잘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었고, 저를 차단하였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 B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겠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 및 피해자 B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과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 D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B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인 진술서에는 “저에게 연락이 잘 안되자 2022년 후반기에 형에게 문자를 하여 겁박하고 저의 아들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 연락처 알려달라며큰아버지에게 위해를 하겠다는 문자를 하였고 결국 브라질에 찾아가서 형을 만나서 또 맹세하고 3억을 받아갔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녀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및 피고인이 서명 날인한 2023. 3. 9.자 각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자 B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은 그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너희는 후회할 거야,너희둘 담그고심으면 오라 했지?,우선 어디로 갈까,야 D이 냐가 9구병총으로 머리를 둘어줄개” 등의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내용들로 보낸 이유는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희가힘들 때는 도와줬는데 제가 한국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돈을 보내주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받고 만나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내용을 보면 본인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무서웠을거 같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받지를 않으니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 D, 피해자 B의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2022. 12.경 피해자 D을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이 칼을 꺼내놓고 비장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므로 피해자 D이 외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직접적·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온 점, ② 장기간 협박에 시달려온 피해자 D 입장에서는 피고인이더 이상 피해자 D이나 피해자 B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도록 비장한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협박 이외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할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내지 6번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내지 6번과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 행위와 피해자 B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10.경까지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사업체를 찾아가 한국으로 귀국할 비행기표를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B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 B의 연락처를 묻거나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 B에 대한 간접적인 협박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23. 5.경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 B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B은 이 법원에서 “오늘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다는 문자를 제 휴대폰번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문자가 왔길래, 굉장히 그 순간에 저의 전화번호도 노출이 안 되어 있었고 저희 집이 노출이 안 되어있었는데 그런 문자가 와서 저는 당황하기도 하였고, 그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이 형을 찾아간 후에 몇 번째 찾아갔는지제가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찾아간 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 표값이라도 좀 해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 B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B,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 B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협박 및 피해자 B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7년4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합계 7억 6,500만 원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자 B을 스토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번 부분)
피고인은 2021. 5. 2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번과 같이 이미 외포된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B은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2021. 5. 21.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2021. 5.경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해서 운구도 해드리고 장례식을 도와드렸는데 그날도 피고소인이 집요하게 제주도에 살 테니 자금 좀 대달라고 요구하여 2억 8,000만 원을 A 명의로 계좌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각서를 작성하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여 제가 2억 8,000만 원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협박에 의해 준 것은 아닙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인 진술서에는 “장례에는 둘째누나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둘째 누나네 부부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누나가 이제 어머님을 제주도에 좀 모시고 싶은데 집이라도 하나 구하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힘들다고 사정하였지만 결국 둘째 누나와 동서의 성품을 믿고 2억 8천만 원을 도와주게 되었고 각서를 또 요구해서 남동생과 둘째 누나의 각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남동생과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고 해서 카페에서 남동생과 만나서 나도 힘들게 세상 살고 있다.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오늘 다 해라. 아버님 장례 치렀는데 아버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겠냐? 라고 물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피해자 B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1. 5. 21. 장모였던 피고인 어머니의 사정과 피고인 둘째 누나, 둘째 매형의 간곡한 부탁으로 피고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위 진술서에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M은 이 법원에서 “브라질은 5개월 동안 완전히 모든 상점 문을 못 열게 했고, 저희도 여기 와서 일 년 반 동안 아버님을 모시면서 서로 아내하고 모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식구들의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M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 M이 피해자 B에게 2억 8,000만 원을 요청할 당시에 어떠한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2022. 5. 19.까지 외포되어 있었고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2019년 이후로 계속되는 불안한 감정과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과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둘째 누나와 매형과의 대화가 통하고, A 피고인의 확답과 각서를 통해서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2021. 5. 19.까지 약 2년 넘게 피해자 B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B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2021. 5. 21.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③ 피해자 B은 2019. 4. 8.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1. 5. 21. 전후로 공황장애 등의 치료를 받은 이력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2021. 5. 21.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형법상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외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21. 5. 21.자 공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죄와 스토킹범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협박의 정도·인과관계·두려움 상태의 존재 여부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잠실 스토킹 변호사는 증거 수집, 진술 분석, 법리 적용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공갈 또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처하게 되었다면, 잠실 스토킹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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