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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업무상배임 변호사 – 회사 법인카드 개인 사용,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의 핵심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최근 기업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면 이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 재산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법인카드 사용과 불법영득의 의사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 의사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 점은 법리상 당연한 원칙입니다.

어떤 자금의 용도가 추상적으로만 정해져 있고,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사후보고나 증빙자료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관자가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카드의 사용 재량 범위가 핵심 기준이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법인카드의 사용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사용 후 사후보고나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다면, 검사는 해당 지출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용처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간판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공동 창업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법인카드를 주말 식사, 개인 물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총 339회에 걸쳐 약 4,600만 원 상당 사용하였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청소기·TV 구입비, 오피스텔 보증금·월세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 기준, 절차,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었고, 사후보고도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반면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사 계좌의 자금을 개인 물품 구입이나 오피스텔 보증금·월세로 사용하면서도 업무 관련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한 사례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공동 창업자에게 오피스텔 사용에 대해 사과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판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업무용으로만 그 자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6.경 피해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자금 952,960원을 자신이 사용할 청소기 구입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1.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6,751,1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경 피해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자금 734,620원을 자신이 사용할 TV 구입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1.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9,170,5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31.경 피해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회사 자금 1,000,000원을 자신이 거주할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30.경까지 범죄일람표6,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2,277,210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D-A) / 계좌거래내역서 / 각 계좌거래내역 /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 답변 서 사본 / 녹취록(A-D)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4 내지 7,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3 내지 5, 7 기재행위에 관하여 모두 업무와 관련된 물건을 구매한 것이고, 범죄일람표6, 7 기재 행위에 관하여 대장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을 위하여 회사 근처에 숙소 겸 사무공간을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4 내지 7,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3 내지 5, 7 기재행위에 관하여 모두 업무와 관련된 물건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4 내지 6 기재 프린터, 책상, 의자,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7 기재 아이패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집에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구매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4 기재 카메라의 경우 그 가격이 약 1,000만 원에 이름에도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겨두지 않았고, 고발인 및 피해회사 근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위 카메라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④ 피해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하여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오피스텔 사용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실제 D에게 오피스텔 사용에 관하여 사과하였고, 당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횡령한 돈 중 일부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출되어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발인과 합의하고,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간판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피해회사 업무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업무용으로만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6.경 근무일이 아닌 주말 중에 'E'이라는 식당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62,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내지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9회에 걸쳐 합계 46,053,179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30.경부터 D와 함께 피해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사실, 피해회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사용 기준, 절차, 남겨야 할 증빙자료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는 피해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용도가 정해져 있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는 보관자인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재량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이나 사용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 스스로 사용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돈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이른바 법인카드를 통해 광범위한 재량과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이 사안과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법인카드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 사건은 법인카드 사용 재량의 범위,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의 존부, 불법영득의 의사 입증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핵심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불이익한 결과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재량의 범위,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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