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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업무상횡령 변호사 – 업무상횡령 무죄, 보관자 여부가 핵심 쟁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업계가 성장하면서 가맹점과 PG사 사이의 담보금 관련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PG사가 하위 가맹점의 담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이 더 무겁게 적용되는데, 이는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한 가중처벌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2.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또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재물의 소유권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있다면, 이는 애초에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금전의 소유권

금전이 담보의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맡겨진 경우, 그 소유권 귀속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금전은 일단 그것을 받은 측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담보를 받은 사람이 그 금전을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령 담보금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으로 이를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대표 및 업무 총괄자였습니다.

피해자인 유사투자자문업 회사는 위 피고인들의 회사들과 결제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소비자의 카드 결제 취소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5%를 담보금으로 적립하고 1년 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담보금 합계 약 9,160만 원을 다른 가맹점의 정산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 담보금이 소비자의 카드 결제 취소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산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목적과 용도가 따로 정해진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 소유의 재물로 본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이를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담보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담보금은 피해자가 장래에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금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은 담보를 받은 피고인들의 회사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소>에서 결제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소>에서 결제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K과 위 F에서 결제대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K과 위 F은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업체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면서 해당 중소업체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일종의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은 증권정보제공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21. 1. 25.경 피해자가 판매한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위 K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되, 피해자의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5%를 담보로 적립한 다음 적립한 때로부터 1년 후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결제대행계약을 위 K과 체결한 후, 2021. 4. 13.경 위 F과 같은 취지의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담보금을 적립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가맹점 정산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경 위 K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5%로서 담보금인 1,66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가맹점 정산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담보금 합계 70,896,23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가맹점 정산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경 위 F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5%로서 담보금인 7,61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가맹점 정산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담보금 합계 20,70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가맹점 정산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K과 F은 PG(Payment Gateway) 사업자로서, 하위 가맹점인 피해자에게 결제한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해자가 결제대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K과 F이 지급하여야 정산금 중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다. K과 F이 위와 같이 지급을 보류한 담보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설령, 위 담보금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K 및 F과 체결한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 및 F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지급을 보류한 현금담보는 피해자가 K 및 F과 거래하면서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된 것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은 K 및 F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담보금의 소유권 귀속, 보관 지위의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 의사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의 내용과 성격, 금전의 이전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분쟁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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