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절도변호사 – 쇼핑백을 가져갔지만 고의 없어 특수절도 무죄

건물 앞에 놓인 물건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실생활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쇼핑백을 가져간 행위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기본 구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동 절도의 의미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동’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현장에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수절도가 아닌 일반 절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절도죄는 가담 형태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절도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고의’

고의의 의미와 중요성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훔친다는 인식’, 즉 절도의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가져가는 물건이 타인 소유이고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져가야 절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만약 행위자가 그 물건을 버려진 것으로 진지하게 믿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 판단 방법

고의는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것이므로, 외부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건이 놓인 장소와 주변 환경, 물건의 상태, 범행 당시의 행동 방식,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고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 고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건물 출입구 기둥 옆에 놓여 있던 쇼핑백 3개를 가져갔고, 이로 인해 합동하여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쇼핑백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교회에 기부할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과연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하였습니다.

고의를 부정하게 된 구체적 사정

해당 쇼핑백에는 새 물품이 아닌 중고 의류가 들어 있었고, 쇼핑백이 놓인 장소 바로 인근에는 건물의 재활용품 수거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도 쇼핑백을 발견했을 당시 누군가 버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주변 환경에 비추어 현장에서 쇼핑백이 버려진 것인지 아닌지를 즉각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물건이 놓인 장소의 특성과 주변 환경이 고의 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이 고의 부정에 미친 영향

피고인들은 쇼핑백을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공개된 장소에서 은닉하려는 시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경찰이 방문하기 이전에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해당 쇼핑백에 대한 분실 신고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경찰 방문 시까지 쇼핑백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절도범의 행태와는 명백히 달랐고, 법원은 이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쇼핑백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특수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의 인정 여부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3. 6. 7. 07:53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출입구 기둥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들고 가고, 같은 날 07:54경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 소유의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쇼핑백 2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쇼핑백 3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쇼핑백이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기부할 생각으로 가지고 온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현장에서 절취의 고의로 이 사건 쇼핑백을 가지고 왔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쇼핑백 안의 내용물은 수십 점의 (새 물품이 아닌) 옷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 쇼핑백은 이 사건 건물(= C)의 출입구 주변 인도에 설치된 기둥 옆에 놓여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쇼핑백이 놓여 있던 장소를 ‘이 사건 장소’라 한다), CCTV 화면상 이 사건 장소 주변에 우편함이나 물품보관함 등은 보이지 않는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이 사건 장소로부터 불과 수미터 떨어진 곳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재활용품 수거장이 있다).
이 사건 장소 옆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 사건 장소와 위 차도 사이에는 자전거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고, 위 차도는 그 폭이 넓지 않아서 차량이 교행하거나 뒤의 차량이 정차한 전방 차량을 비켜서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위 차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이 사건 장소 주변에 주·정차하여 물건을 싣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거나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장소에서 불과 수미터 떨어진 위 차도 바로 맞은 편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재활용품 수거장이 있고, 위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나 버리는 물건’을 이 사건 장소에 놓아두는 경우가 간혹 있다.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쇼핑백을 가져가기 전에) 기둥 옆에 쇼핑백이 놓여 있던 것을 보았고, 누가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쇼핑백이 놓여 있던 장소, 주변 환경, 쇼핑백 안의 내용물 등에 비추어 보면, 쇼핑백 안의 물품들을 세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위 쇼핑백이 버려진 것인지 주인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것인지 현장에서 바로 명확히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② 이 사건 장소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주변이고, 피고인들이 쇼핑백을 가져간 시각은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구를 지나갈 법한 아침 8시 무렵이다. 피고인들이 쇼핑백을 가져가던 순간 경비원이 그 주변에 서서 이를 목격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현장에 되돌아와 나머지 쇼핑백을 가져가는 등) 총 약 2분에 걸쳐서 이 사건 장소에 놓인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 사건 장소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쇼핑백은 부피가 커서 차량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피고인들이 (행인들에게 보이지 않게) 이를 숨겨서 가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사건 당시 이 사건 장소의 주변 상황, 쇼핑백의 크기,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단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2023. 6. 7.경 이 사건 장소에서 쇼핑백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들은 경찰이 피고인들을 ‘특수절도 피의자’로 특정하여 위 식당을 방문한 2023. 6. 21.경까지 쇼핑백을 처분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식당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경찰이 식당을 방문하기 전인 2023. 6. 15.경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자신들이 교회에 기부하기 위해 이 사건 쇼핑백을 가지고 왔는데, 위 쇼핑백에 관하여 (분실)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는 일반적인 절도범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고, ‘쇼핑백이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기부할 생각으로 가지고 왔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5. 결론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우, 고의 유무에 관한 법리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제대로 다투고 입증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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