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는 부모나 직계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로, 일반 살인미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잠실 존속살해미수 변호사로서 실제 존속살해미수 사건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존속살해미수죄란 무엇인가
존속살해미수죄는 자신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살해죄를, 형법 제254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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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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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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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미수는 일반 살인미수와 달리 존속이라는 신분관계가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을 집니다.
존속살해미수의 성립요건
존속살해미수가 성립하려면 첫째, 피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셋째, 실제로 살해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존속살해미수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만으로는 존속살해미수가 아니라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살인미수와의 차이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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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처럼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점만으로 형의 하한이 대폭 높아지므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존속살해미수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살인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착명령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법원은 부착명령 여부를 결정할 때 범행 수법, 범행 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 및 약물치료 경력, 그리고 공인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최장 3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 기간이 정해집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전문적인 변호 활동이 부착명령의 기간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장기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였고, 아들로부터 이러한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앞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음으로는 용서하였으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 정신병력,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의 결론
피고인은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사회복귀에 큰 장애가 된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징역 5년의 실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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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4. 결론
존속살해미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부착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어, 피고인 혼자서 양형 요소와 부착명령의 부당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잠실 존속살해미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정신질환 등 유리한 양형 요소의 적극적 제출,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반박 등 전방위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실형과 부착명령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존속살해미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잠실 존속살해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