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 형사전문변호사 – 심신상실 중 재물손괴 무죄 판결 사례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진 실제 사례를 통해, 심신상실의 의미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심신상실이란 무엇인가

심신상실의 법적 의미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물변별능력’이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의사결정능력’이란 그 판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형법 제10조 제2항은 이러한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히 낮은 상태, 즉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구별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를 말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심신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및 행동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요소와 함께, 그 장애로 인해 실제로 판단 및 통제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심리학적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법원이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정신감정의 역할과 한계

심신장애 여부는 단순히 의학적 진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적 문제입니다.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는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정 결과 외에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사건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반성 여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두루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적 판단요소

법원은 정신지체의 정도와 범죄 간의 관련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양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방어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처럼 심신상실 여부의 판단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 조현병에 준하는 정신병적 증상, 자폐장애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과 안경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물고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으며, 백화점 식당가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약 1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서점에서도 책장과 책을 발로 차고 직원을 폭행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심신상실에 대한 판단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환청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로도 충동성과 공격성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법정에서도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웃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법원은 피고인이 행동통제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각 범행이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25. 7. 22. 범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5. 7. 22. 08:45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 운전석 뒤편 펜더 부분을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행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안경을 낚아채 발로 밟아 수리비 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5. 7. 27. 범행
피고인은 2025. 7. 27. 16:25~16:35경 서울 양천구 'E 백화점' 5층 소재 식당가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백화점 운영 주체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인 쓰레기통을 수회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25. 7. 22. 범행
피고인은 2025. 7. 22. 08: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11, 양천공원 앞 인도상에서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차량 손괴 등을 하는 피고인을 보고 따라와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왼 팔목을 입으로 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5. 7. 27. 범행
피고인은 2025. 7. 27. 16:25~16:35경 서울 양천구 'E 백화점' 5층 소재 식당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손괴 등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음료수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5. 8. 20. 범행
피고인은 2025. 8. 20. 18:00~18:2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서점 근무 직원인 피해자 J를 향해 발차기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5. 7. 27. 범행
피고인은 2025. 7. 27. 16:25경 서울 양천구 'E 백화점' 5층 소재 식당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통로에 있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그 안에 있던 쓰레기가 쏟아지도록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위 백화점 보안팀 소속 피해자 G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욕설하며 폭행하고, 위 식당가에 입점해 있던 'K' 음식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L 얼굴에 침을 뱉는 등같은 날 16:35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 피해자 L 등 위 백화점 매장 직원들의 손님 응대, 매장 정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5. 8. 20. 범행
피고인은 2025. 8. 20. 18: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에서 불상의 이유로 계속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서점 내 책들, 책장들을 발로 차고,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 서점 직원인 피해자 J를 폭행하는 등으로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L, J의 각 진술서
1. 각 손괴 사진(증거목록 순번 5, 47), 피해 및 던진 돌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I CCTV 영상
1.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M의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N 전화통화 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2, 13, 37),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I),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안요원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영유아기부터 발달에 지연이 있었고 초등학교 시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지적장애, 틱장애 등으로 정기적인 특수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중등과정에서 문제 행동이 심화되어,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대안 학교로 전학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2013년, 2016년경 실시된 심리검사에 의하더라도 지적장애와 낮은 수준의 사회성이 확인된다. 2016년경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아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여러 정신과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입원·통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정신병원에 합계약 7년간 입원했던 것으로 보이나, 입·퇴원과 전원을 반복하면서도 증상이 그다지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고, 이후에도 지나가는 여성을 핸드폰으로 찍으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환자를 때리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성을 보였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충동적 언행이 계속하여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행이나 절도 등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된 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서도 장기간 머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오랜 시간 환청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2025. 7. 20.자 각 범행 당시에도 머릿속에서 차를 발로 차라거나 사람을 입으로 물라고 이야기해서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④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의사 O은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으며 간질의 과거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조현병에 준하는 정신병적 증상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으며, 전형적인 자폐장애는 아니나 일반 지적장애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자폐장애적 특성도 동반하고 있다. 이런 특성들이 병합되어 피감정인은 무작위적인 폭력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인은 간질, 정신병적 증상, 자폐장애적 증상을 동반한 복합적인 형태의 지적장애를 지닌 난치성 환자로 범행 당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은 통원 치료보다 치료감호가 권고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피고인의 보호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조사 시 동석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신병 인수를 거절하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부친의 통제가 벗어난 틈을 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고인의 치료감호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환경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대법원 2014. 10.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간질, 정신병적 증상, 자폐장애적 증상을 동반한 복합적인 형태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시행한 의사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무작위적인 폭력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의학적 관점상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뚜렷한 환각 또는 환청을 경험하고 있고, 전반적인 인지발달의 저하가 뚜렷하며, 현실 판단력과 병식이 매우 손상되었다고 평가받았다. 피고인은 임상심리검사결과 '지적장애' 수준이고, 경증 또는 중등도 하단 수준의 자폐증에 해당되며, 급격한 감정 변화가 관찰되고, 원초적인 충동에 대한 자아 통제 능력이 취약하며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되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40).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대부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일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다. 구체적으로, 2025. 7. 22.자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주거지 계단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나간 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환청을 듣고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것이다. 2025. 7. 27.자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모친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며 괴롭히자 부친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백화점으로 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5. 7. 27. '최근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등 그 횟수가 증가하는 증상이 지속되고, 피고인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가족의 언동 등으로 판단할 때,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입원을 요청함.'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응급입원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응급입원 이후에도 2025. 8. 20. 다시금 백화점에 방문하여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5. 8. 23. 유치장에서도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각 범행은 피고인의 충동성과 공격성이 통제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복합적인 양상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성과 공격성이 전혀 제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중간 중간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정신감정 과정에서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사 O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심신상실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범행 전후의 행동과 진술 태도 등 심신상실 판단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