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처럼 엄숙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란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례식장에서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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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로 타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로 ‘위력’이나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의 수단이 사용되어야 하며, 셋째로 그 수단으로 인해 실제로 업무가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위력의 의미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일체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실내에서 흡연하는 등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소란 행위는 위력의 정도가 더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장례식장 운영 업무도 당연히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직원이나 관리자가 수행하는 장례 운영 관련 일체의 사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해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에 소재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인 장례식장 관리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3단 화환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찼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빈소 내부에 들어가는 등 약 25분 동안 다른 상주 및 조문객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를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에서 욕설, 화환 투척, 실내 흡연, 빈소 무단 침입 등의 행위를 약 25분 동안 지속하여 위력으로써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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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한편 피고인 A, B, C, D에게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2021년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공동공갈 및 별도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장례식장 측 직원들을 협박하여 화환 및 제단 등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갈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므로, 만약 피고인들이 가져간 물건이 피고인 측에 처분 권한이 있는 재물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환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화환 처분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
법원은 빈소에 들어온 화환의 소유자는 상주이고, 상주가 발인 전날 피고인 A에게 화환과 제단 전부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였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화환의 처분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이 계약서에 화환 처리를 장례식장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인쇄해두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화환이 장례식장 측이나 피해자들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별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판단
2021년경 다른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당시 장례식장 업주와 사무장 모두 피고인이 화환을 던지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화환이 쌓인 장소가 왕래가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물손괴와 관련해서도 상주로부터 처분 허락을 받은 화환을 장례식장 측의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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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2021. 7.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면 구성요건 해당 여부나 증거 판단 등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처럼 동일한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가 동시에 문제될 경우, 각 혐의별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소란, 업무방해, 공갈 등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