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장례식장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장례식장처럼 엄숙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란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례식장에서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로 타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로 ‘위력’이나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의 수단이 사용되어야 하며, 셋째로 그 수단으로 인해 실제로 업무가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위력의 의미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일체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실내에서 흡연하는 등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소란 행위는 위력의 정도가 더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장례식장 운영 업무도 당연히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직원이나 관리자가 수행하는 장례 운영 관련 일체의 사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해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에 소재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인 장례식장 관리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3단 화환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찼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빈소 내부에 들어가는 등 약 25분 동안 다른 상주 및 조문객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를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에서 욕설, 화환 투척, 실내 흡연, 빈소 무단 침입 등의 행위를 약 25분 동안 지속하여 위력으로써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한편 피고인 A, B, C, D에게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2021년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공동공갈 및 별도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장례식장 측 직원들을 협박하여 화환 및 제단 등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갈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므로, 만약 피고인들이 가져간 물건이 피고인 측에 처분 권한이 있는 재물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환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화환 처분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

법원은 빈소에 들어온 화환의 소유자는 상주이고, 상주가 발인 전날 피고인 A에게 화환과 제단 전부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였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화환의 처분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이 계약서에 화환 처리를 장례식장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인쇄해두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화환이 장례식장 측이나 피해자들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별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판단

2021년경 다른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당시 장례식장 업주와 사무장 모두 피고인이 화환을 던지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화환이 쌓인 장소가 왕래가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물손괴와 관련해서도 상주로부터 처분 허락을 받은 화환을 장례식장 측의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2021. 7.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8. 23. 06:18경부터 같은 날 06:43경까지 충남 예산군 E 소재 피해자 F(가명)이 관리하는 'G병원 장례식장'에서, 다른 상주 및 조문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해서 그곳 장례식장에 있는 3단 화환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고,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로 장례식장 내부 빈소인 X로 들어가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에서 난폭한 행위를 하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50만 원을 형사공탁 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2000년경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유죄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실형 전과로 복역한 이후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화환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이견이 업무방해 범행의 동기가 되었는바 화환의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범행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3. 8. 23. 06:18경 위 'G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업주 J(가명)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폐화환을 수거하기 위해 위 장례식장에 방문한 다른 화환업체사장인 피해자 H(가명), 피해자 I(가명),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F(가명)이 "사장님, 여기 X에 남아 있는 것은 사장님이 가져가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폐화환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게 내께아니여. 씨발 장난하나. 야 이새끼야 그러면 신고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화환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화환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화환과 제단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1톤 화물차에 옮기는 방법으로 'K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3단 화환 8개 및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제단3개 등 총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취거한 화환이 장례식장 측이나 피해자들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당시 상주 L의 부친상이 행해지는 빈소에 화환이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L가각 화환의 소유자이고, L는 이 법정에서, 발인 전날 피고인 A이 빈소에 찾아 와 화환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화환과 제단 전부에 대해 가져가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출상 직후 빈소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그 빈소에 놓인 화환의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상주 L는 장례식장 측과 사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화환의 처리를 장례식장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수사기록 76쪽 제10조). 이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 조항은 계약자의 화환 처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장례식장 측에 화환의 처분권을 귀속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하고, 한편 수사기록 1139~1140쪽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1. 28.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 사업자가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유족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는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 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러한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③ 상주 L와 장례식장 사이의 약관에 따른 화환 처리 위임 약관 조항이 무효인 이
상, 이 사건에서 L가 화환을 장례식장 측에 유효하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 적시된 시간은 사건 당일 06:18경으로 이는 출상 시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점인 점, L는 발인 전날 장례식장 직원들과 여러 차례 피고인 A이 화환을 처리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며, L는 결국 피고인 A에게 화환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였는데(L의 증언), 화환의 후속처리가 문제되어 L가 장례식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여할 정도의 관심을 보인 상황이었다면, 출상하여 빈소를 떠난 시점에 L가 화환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화환이 무주의 동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L의 화환에 대한 소유 및 점유가 계속되다가, 피고인 A이 나타나 빈소에 놓인 화환을 취거함으로써 그 점유가 이전되어 처분을 허락받은 피고인 A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화환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을 개연성이 높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2021. 7.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충남 예산군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가져갈 폐화환을 다른 화환업체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환 업체들에게 연락하여 "가지고 간 화환 다시 여기다 가져다 놔"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다른 화환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상주와 조문객들이 있는 가운데 격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장례식장 바깥 2층 계단에서 주차장 땅바닥으로 화환을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화환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행위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은 "상주와 조문객들이 있는 가운데 격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장례식장 바깥 2층 계단에서 주차장 땅바닥으로 화환을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인데, 당시 장례식장 업주인 피해자 N와 장례식장 사무장이었던 P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피고인이 화환을 던지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화환을 던질 때 상주와 조문객들이 지켜보고 있었는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 증인 N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장례식장 2층에서 주차장땅바닥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주차장 바닥으로 던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증인들 모두 당시 화환이 쌓인 장소는 한적한 곳으로서 왕래가 별로 없는 장소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나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주로부터 화환의 처분을 허락받았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환이 피해자에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약관에 의하여 화환의 처분권이 장례식장 측에 귀속되었다는 취지라면 그 약관이 무효라 할 것이고, 달리 해당 화환의 소유자인 상주가 장례식장측에 화환을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면 구성요건 해당 여부나 증거 판단 등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처럼 동일한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가 동시에 문제될 경우, 각 혐의별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소란, 업무방해, 공갈 등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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