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보관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이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건, 즉 장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한 물건이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관 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설령 실제로 도난품을 보관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장물보관죄의 핵심 성립요건
장물의 인식
장물보관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행위자가 보관하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확실한 인식일 필요는 없고, 장물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관 행위와 지배 범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상태, 즉 사실상 자신의 지배 범위 안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행위자 몰래 그 물건을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았고, 행위자가 그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보관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관 행위의 인정 여부는 장소에 대한 지배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그 이후 해당 건물 1층에서는 다른 사람이 화장품 도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절취한 오토바이 2대를 피고인 몰래 그 건물 뒷마당에 가져다 놓았고, 화장품 도매점 운영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에게 오토바이를 빨리 치우라고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이후 D이 절도죄로 입건되면서 피고인도 장물보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장물 인식 여부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빨리 치우라고 재촉한 것으로 보아 훔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D 본인의 추측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D 자신도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훔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수입오토바이 판매점을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고 오토바이를 취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쟁점 : 보관 행위 인정 여부
오토바이들이 놓여 있던 건물 뒷마당은 피고인이 판매점을 폐업한 이후 다른 사람이 화장품 도매점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곳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지배 범위를 벗어난 장소였습니다.
D이 피고인 모르게 그 장소에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았고, 피고인은 오히려 D에게 치울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오토바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들을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한꺼번에 통지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하면 새로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절차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차위반 원심은 2011. 8. 24.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1, 2회 공판기일을 일괄고지한 뒤, 피고인이 일괄 고지된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출정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 제27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가 D이 훔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의 절차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에게 1, 2회 공판기일을 일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이 일괄 고지된 1, 2회 공판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것이어서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국산 수입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1999년경 알게 된 D의 소개로 2009년경 몇 차례 수입오토바이를 판매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1.경 영업부진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판매점을 폐업하고 위 건물 지하에서 오토바이 수입부품 판매업만을 유지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사무실에 잘 들르지 않은 사실, ③ G은 2010. 4.경부터 피고인의 수입오토바이 판매점이 있던 위 건물 1층에서 화장품도매점을 운영한 사실, ④ D은 2010. 6. 말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대림CT100 원동기장치자건거 1대를 훔친 뒤 위 건물 뒷마당에 가져다 놓았고, 2010. 7. 초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혼다쉐도우750CC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훔친 뒤 역시 위 건물 뒷마당에 가져다 놓은 사실, ⑤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게 뒷마당에 있는 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들'이라고 한다)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확인한 뒤 D에게 몇 차례 전화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치우라고 말한 사실, ⑥ 그 뒤 D이 절도죄로 입건된 후 여죄수사과정에서 D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인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대전 동구 B에 있는 건물 뒷마당에 가져다 둔 시기는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의 수입오토바이 판매점을 폐업한 이후이고, 피고인이 위 건물 뒷마당에 이 사건 오토바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위 건물에서 새로이 화장품도매점을 개업한 G의 요청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피고인이 몇 차례 전화로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빨리 치우라고 한 것으로 보아 훔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D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들이 훔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들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수입오토바이 판매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수입 오토바이 판매점을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고인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1997년경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D을 알기 전 전과이고, 그 이후에는 장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0. 4.경 수입오토바이 판매점을 폐업하여 그 무렵부터 G이 피고인의 수입오토바이 판매점 자리에서 화장품 도매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뒷마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지배범위를 벗어난 곳에 D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가져다 놓았고, 그 뒤 피고인이 D에게 이를 계속 치우라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 시 쓰 는 판 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7. 초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수입오토바이 대리점 뒷마당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혼다쉐도우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10.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장물보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장물 인식이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거나 보관 행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전문성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보관 혐의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