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이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산업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취된 기계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의 엄중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 즉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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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물건이 장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2.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의 처벌
장물 인식의 의미
장물취득죄에서 핵심이 되는 요건은 행위자가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범죄의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그 물건이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출처나 거래 경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헐값에 이를 매수하였다면, 장물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 취득과 경합범 가중처벌
장물취득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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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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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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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이 경우 여러 개의 장물취득 행위를 합산하여 더욱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번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 등이 피해 회사의 야적장에서 훔쳐 온 전동모터 6대와 실린더 8개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6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약 두 달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기계 등을 반복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피해 회사 소유 물건의 시가 합계는 상당한 금액에 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더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장물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물건이 장물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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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 중 장물보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게 되면 장물 인식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어렵고, 반복된 취득 행위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물 인식 여부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물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