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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장물취득죄 성립요건과 징역형 실형 선고 사례 – 오금동 검사출신 변호사

절취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이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산업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취된 기계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의 엄중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 즉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물건이 장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2.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의 처벌

장물 인식의 의미

장물취득죄에서 핵심이 되는 요건은 행위자가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범죄의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그 물건이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출처나 거래 경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헐값에 이를 매수하였다면, 장물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 취득과 경합범 가중처벌

장물취득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이 경우 여러 개의 장물취득 행위를 합산하여 더욱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번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 등이 피해 회사의 야적장에서 훔쳐 온 전동모터 6대와 실린더 8개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6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약 두 달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기계 등을 반복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피해 회사 소유 물건의 시가 합계는 상당한 금액에 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더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장물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물건이 장물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 중 장물보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야적장에서 F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전동모터 6대와 실린더 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1. 10.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G, F,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성명불상자,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면담결과보고), 범행에 사용되었던 후레쉬 사진, 범행당시 녹취록 (F, A), 재판진행 중 녹취록(F, A)
1. 피해품별 시가입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1:00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F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수직형 압축기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2011. 10. 말경까지 J에 위 압축기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무죄이유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관하도록 한 수직형 압축기 1대가 장물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 물건이 장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직접 당사자이자 경험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수직형 압축기 1대가 장물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보관하였다는 내용)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게 되면 장물 인식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어렵고, 반복된 취득 행위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물 인식 여부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물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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