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관련 범죄는 절도 등 재산범죄와 연계되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물취득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강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건, 즉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 알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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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물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장물취득죄 성립의 핵심 요건, 장물임을 알았는가
장물에 대한 인식의 의미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고의’라고 하며, 장물임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장물인 줄 모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거래 경위·거래 가격·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장물임을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반면에 제공된 증거들만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여러 차례 절취하고, 지인으로부터 장물을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카메라 1대와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검사는 B이 이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B은 A이 동생 소유의 카메라를 담보로 조카의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취득한 것이며, 장물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진술이 카메라 처분 경위, 대가를 받은 경위, 장물임을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이 카메라가 장물임을 알았다면 태블릿PC와 노트북까지 함께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결론
한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장물보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옥탑방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 노트북,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지인으로부터 도난 전자기기와 여권 등을 장물로 보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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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 장물보관 『2016고단3980』 4. 주거침입 및 절도 『2016고단4030』 증거의 요지 |
4. 결론
장물취득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장물 인식 여부와 관련된 복잡한 증거 관계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증거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