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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장물취득 혐의 무죄 판결, 장물 인식 없으면 처벌 불가 – 송파 장물취득 변호사

장물 관련 범죄는 절도 등 재산범죄와 연계되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물취득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강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건, 즉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 알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물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장물취득죄 성립의 핵심 요건, 장물임을 알았는가

장물에 대한 인식의 의미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고의’라고 하며, 장물임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장물인 줄 모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거래 경위·거래 가격·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장물임을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반면에 제공된 증거들만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여러 차례 절취하고, 지인으로부터 장물을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카메라 1대와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검사는 B이 이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B은 A이 동생 소유의 카메라를 담보로 조카의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취득한 것이며, 장물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진술이 카메라 처분 경위, 대가를 받은 경위, 장물임을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이 카메라가 장물임을 알았다면 태블릿PC와 노트북까지 함께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결론

한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장물보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옥탑방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 노트북,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지인으로부터 도난 전자기기와 여권 등을 장물로 보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54』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5. 10. 29. 15:00경 서울 노원구 E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옥탑방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합계약 24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올림푸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보관
가. 2016.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H)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25. 14: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6.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휴대폰 2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25. 14: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다. 2016. 6.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6.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홈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권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권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25. 14:4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6고단3980』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6. 6. 8. 13: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광명시 K 3층 옥탑방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아티브탭7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6. 7. 8.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광명시 M 3층 옥탑방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노트북 1대, 현금 10만 원, 미국화폐 2달러 5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GS상품권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스프리 검정색 등산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30』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6. 6. 20. 12:00경 경기 광명시 O, 204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선반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과 3만 원 상당의 동전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사진
『2016고단39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2016고단40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이 홈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2대, 노트북 1대와 함께, 대금 1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은 A이 동생의 카메라 등을 담보로 조카의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취득한 것이지 카메라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게 카메라 처분을 맡긴 경위와 그 대가를 받은 경위, 장물임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A은 경찰에서 'B을 만나러 갔다가 카메라 2대를 절취하여 상계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후 B을 만났고, B과 헤어지고 카메라를 찾아 집으로 가져갔다. 그 후 2015. 11. 초순경 B에게 카메라 2대를 팔아달라고 넘기고 일주일 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카메라 2대 대금으로 현금 55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그러나 검찰에서는 '2015. 10. 29. 카메라 2대를 절취한 날 B과의 약속이 취소되어 B을 만나지 않았고, 2016. 3.경 B에게 캐논 카메라 1대를 처분하여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B으로부터 받은 금원도 110만 원임), ② 피고인 B이 캐논 카메라가 장물임을 알았다면 A으로부터 태블릿 PC와 노트북까지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캐논 카메라 1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딱한 생활환경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장물취득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장물 인식 여부와 관련된 복잡한 증거 관계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증거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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