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B생)은 택시기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001. 7.생)와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무렵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인(경도의 정신 지체, 지능 지수 52, 사회 성숙 지수 55.7)인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2019. 6. 중순 14:00경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태워 이천시 D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 E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6:30경 돈을 빌리려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태우고 이천시 F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 E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2018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태운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속도로의 갓길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위 택시의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2019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태운 다음, 이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I빌라 뒤에 있는 공영주자창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위 택시의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단서, 소견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등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피해자 2018년 심리평가보고서, 피해자소견서, 피해자진단서, 피해자 K센터 상담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제출), 피해자 2019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제출), 피해자 장애진단서
1. 피해자 L센터 진술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진술분석 결과 회신), 장애의심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채권(택시비)에 대한 자료 제출 확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 상대로 피의자 당시 몸상태 확인 수사), 피의자 담당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해를 하고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상담을 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D호텔, 나.항 기재 F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이야기만 나누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고속도로 및 I빌라 뒤편 공영주차장에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에 대한 2018. 2. 23.자 M병원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59, 적응행동지수 70으로 평가되었고, 2019. 12. 3.자 N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52, 사회성숙지수 55.7로 평가되어 사회적 기능이 해당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보다 저조하다고 판단되었다. 피해자가 2020. 1. 11. L센터에서 피해진술을 할 때 진술조력인으로 동석한 O은 피해자의 일상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수준을 갖춘 것으로 보였으나 기본적인 인지수준 및 학업 성취가 낮고, 사회성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회생활 및 적응행동에 취약함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②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 P에 다닌 사실, 2018. 1.경 정신적인 문제로 M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을지라도 대략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③ 피해자의 일상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수준을 갖추어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년 무렵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무렵부터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고충을 상담해 주면서 피해자와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④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 시기,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유부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인 남자 등 여러 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성생활을 하였고 이에 성병인 클라미디아에 감염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진술분석전문가인 Q은 피해자가 지적 수준에 맞는 사회적 관계설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해하고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아니할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 부분은 그 범죄일시가 ‘2018년 여름경’ 및 ‘2019년경’으로 기재되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그 일자가 2018년 여름경, 2019년경으로 특정된 이상, 나머지 정보, 즉 고속도로 갓길, I빌라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는 장소적 정보, 택시의 뒷좌석에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추행의 방법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 부분에 기재된 일시가 시효에 저촉된다거나 같은 행위에 관하여 이중으로 기소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 간음 및 추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모텔 또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세부 정황을 비롯한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도 풍부하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여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L센터에서 간음 피해를 주로 진술하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추행, I 빌라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추행에 관한 피해 사실도 함께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Q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건의 기억으로부터의 회상일 가능성이 높은 점, 준거 기반 내용분석(CBCA 진술분석 도구)의 준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발견된 점, 조사 중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개입이 발견되지 않은 점, 진술 오염의 여지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미지급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 택시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마지막 범행이었던 2019. 10. 24.자 간음 범행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남자친구가 고소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일 후인 2019. 10. 27.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19. 10.경 늑골골절이 되었고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담당의였던 R정형외과 의사 S은 당시 피고인의 몸 상태가 늑골골절로 성관계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발기가 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조용한 곳을 찾다가 D호텔, F모텔을 발견하여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숙박업소가 상담을 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위 호텔 및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장애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 상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이나 협박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퇴원했으니 얼굴을 보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이천시 T에 있는 U 식당으로 가 피해자와 돈가스와 맥주를 먹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태우고 이천시 V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두통을 느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V 무인텔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20. 1. 11. L센터에서는 ‘택시 안에서 막 만지고 뽀뽀하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뽀뽀하거나 가슴 만진 장소가 택시 말고 또 다른 데 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니요. 없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항상 택시 안에서만 그런거야?’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네 택시 안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그러셨어요. 어두운 주차장이나 고속도로 중간에서 막 뽀뽀하고 만지시고 그러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8쪽, 360쪽). 그런데 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W은 2020. 6. 24. 검찰에 V 무인텔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70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7.경 모텔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2쪽).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피해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된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② 피해자가 L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2020. 1. 11.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무렵이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시기는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0. 6. 24.인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한 것은 L센터에서 진술할 당시라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L센터 진술녹화자료를 검토한 진술분석전문가 Q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V 무인텔에 갔고, 그곳에서 57분 머물다가 퇴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택시 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V 무인텔로 갔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V 무인텔은 퇴실할 때 이용시간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실제로 V 무인텔에 갔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④ 피해자는 L센터에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신뢰관계인 없는 상태에서 피해내용을 추가한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개입 없이 스스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인지 선뜻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