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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 사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특수한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에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규정과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0.12.8>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3.23>

이처럼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보호 대상의 범위

위 법률에서 말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본 법률이 적용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지적장애인 진술의 특수성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 판단에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세부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해당 진술은 충분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의 중요성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신빙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체 접촉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진술의 일부에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핵심 내용과 무관하다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지능지수 46, 사회연령 7.42세, 지적장애 3급)가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거나 차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간음 사실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조사에서 피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정하여 일관되게 지목하였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 및 간음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 추행 및 간음에 대해서는 범죄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장애인추행) 및 2017.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과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또래에 비해 어리숙한 모습으로 동네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66.5, 사회연령 7.42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7. 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를 불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피고인은 2017. 2.경 내지 같은 해 3.경 위 E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를 불러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위 E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를 불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시간이 남았다",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 및 각 속기록, 녹취록
1. 전문심리위원 I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의견서)
1. 상담일지, 이메일, 사건 현장 주변 사진 등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 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 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 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 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J 및 검찰 조사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짓을 하며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피해자는 성관계를 '부비부비'라고 표현하였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차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자신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66.5의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7.42세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어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금전지급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남성들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처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이후 조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추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혹시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해본 적 있어?'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17쪽),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조사 당시 조사관이 물어보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기 위하여 대화 속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몸의 부위를 자신의 손으로 계속해서 만지거나 짚어가며 최선을 다해 답하고자 하며, 조사관이 행위의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위치 등에 관한 질문에도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이렇게, 여기에, 서서』 등으로 일관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 피해자가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있었던 상황을 감각을 중심으로 재연하고자 하는 점, 피해자가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기억,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 등 핵심적인 피해내용에 대해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마.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2017. 2.경 내지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봤고 음부를 만졌던 손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샤워를 시켜주었다.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씻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2017.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에게 일부추행행위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의 특수반 담임교사가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그 신고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사.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J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행위를 별도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거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이 부분 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하되, 권 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7.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를 불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나한테 뽀뽀를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7. 5.경 위 E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를 불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시간이 남았다",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경 내지 같은 해 2.경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2017. 5.경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경 내지 같은 해 2.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2017. 5.경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범행에 관하여 제1회 검찰 조사에서 '2017. 1.경 내지 같은 해 2.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276쪽, 제277쪽)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제 볼에 살짝 뽀뽀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5쪽).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라고 시켜서 뽀뽀를 했던 것은 아니고, 차에서 제가 2만 원인가를 피해자에게 주니까 피해자가 고맙다고 하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면서 차에서 내렸다. 그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97쪽).
나)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7.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탔던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4~5번 정도 제 차에 탔었는데 언제 탔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2017. 5.경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80쪽).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2017. 1.경 내지 2.경에는 그런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2017.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탔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무렵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는 피고인의 내용부인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J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한바 없고, 피고인의 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한 구체적인 피해일시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앞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경우 각 해당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태운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일시가 특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경 내지 같은 해 2.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앞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5.경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비록 피고인이 2017. 5.경이 아닌 다른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추가로 간음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죄사실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추행 또는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증거 분석 등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