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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립과 처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위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그 처벌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유형과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보호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강간죄, 장애인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장애인위계등간음죄, 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저항능력이 약하고 판단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간죄와 위계등간음죄의 차이

장애인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장애인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불문하고 폭행·협박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2. ‘위력’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

위력 개념의 이해

성폭력범죄에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이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 정도, 인지능력, 저항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경우보다 낮은 수준의 유형력 행사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서 위력의 특수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 자체가 저항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가해자가 행사하는 유형력이 크지 않더라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 저항이 어렵고,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유형력으로도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거친 욕설, 신체 일부를 억압하는 행위 등도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39세 여성 피해자를 승용차 안으로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강간하였고, 또 다른 기회에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며 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죄명 그대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위계등간음 및 위계등추행 부분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다는 것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각 범행 시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도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고 설령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위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죄명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 요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96도755 판결, 대법원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여, 39세)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과 ‘피고인은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설시하고, 다만 피해자에게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각 범행 시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고, 설령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므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처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는 결국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4. 결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위력의 개념, 공소사실의 동일성, 방어권 보장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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