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가 피지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고, ‘유사성행위’란 성기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신체 내부에 신체 일부나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폭행·협박 요건의 핵심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저항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단순히 동의 부재로 해석하여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죄가 의심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는 행위 및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각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저질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내심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누웠고, 하의를 벗기거나 손가락을 넣는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먼저 허락을 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의 가슴 접촉에 이미 동의한 상태였다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부착명령 청구도 함께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9. 12.경부터 ‘B’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종사하였고, 2021. 2. 6.경부터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34세)과 피해자의 아들 D에 대한 활동 지원을 맡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5. 14:5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 의자를 뒤로 밀쳐 손을 뻗을 수 있는 자세로 만든 다음 갑자기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3. 30. 19:20경 목포시 G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만졌을 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22. 3. 15. 처음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착한 마음씨에 반했다. 피해자와 연애감정으로 10년간 같이 살고 싶다. 중증 지적장 애인인 아들을 잘 돌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강제로(또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22. 3. 18.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유두가 함몰되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는 위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2022. 3. 15.자 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내심으로나마 피고인의 위 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2. 3. 30. 이후부터 수차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언행,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피해자는 2022. 3. 30. 및 같은 해 3. 31.에 있었던 유사성행위에 대하여만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유사성행위에 대하여는 동의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부러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성범죄 피해를 재차 진술함으로써 받게 될 성적 불쾌감 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22. 3. 30.부터 2022. 4. 5.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같은 해 3. 30. 및 3. 31.에 있었던 유사성행위 2건(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소가 된 부분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는 하나, 단순히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신을 강제로 눕히지는 않았고,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누웠으며, 하의를 벗기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위와 같은 행동에 다소 당황하거나 선뜻 내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22. 3. 15.경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하였고, 유사성행위가 있던 2022. 3. 30. 및 같은 해 3. 31.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이 부분이 따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위 유사성행위를 치료행위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행동으로 이해하였으며, 당시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동의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도 허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유사성행위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행위 전후의 정황,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폭력 혐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