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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장애인 강간미수 무죄 판결 결정적 이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강간죄의 성립요건

법률상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간미수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강간 등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즉 강간 등 상해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장애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의 고의 입증 필요성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명확한 의도, 즉 강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간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이 외관상 이상하게 보였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강간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의 원칙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진술에 외부적인 영향이 미쳤는지, 진술자의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의 내용이 주요 사실관계에서 서로 달라지거나, 다른 증인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역시 시각장애가 있는 80세 고령 여성 피해자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방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가슴 부위를 폭행하면서 강간하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다발골절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핵심 내용이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판에서는 옷자락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강간 시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등 고의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술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전에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지지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과장하여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신경외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잘못 인식하거나 기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른 증인 진술과의 불일치

피해자와 같은 단체 회원인 증인은 피해자가 단체에 신고한 내용을 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 했는지 물었을 때 피해자가 전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활동보조인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옷을 벗기거나 강간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그건 안 당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단체의 중재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해당 단체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유죄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1. 17:00경 <주소>에 있는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찬 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하고자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신빙할 만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이 "이리 와봐."라고 이야기하여 다가가니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옷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번의 녹취서 15, 18 내지 20, 23, 28쪽).
그러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님 들어와 봐. 누님."이라고 말하면서 옷자락을 잡아당겨 뿌리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7, 10, 11쪽), 피고인이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냐는 물음에는 모르겠다고 답변하거나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옷자락"이라고 상의를 의미하는 취지로 답변하면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앞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는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과 관련된 진술조차도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
(1)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이 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4번의 녹취서 1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증인 D이 "C 씨가 E한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해서 E이가 C한테 했던가, C 씨가 직접 ( G연합회 익산지회) 회장한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아요. 말이 돌아서 그렇게 간 것이지."라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을 지지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의를 추론할 만한 피고인의 발언은 없고, 피고인의 행동으로는 피해자의 옷 또는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는 부분이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수준의 표현이 전부이다. 피해자가 진술한 위 행동만으로 피고인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은 다소 비약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인들이 피해자의 주장을 지지했던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과장하여 이해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강경하게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돌연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나 피해를 입은 범위를 다소 축소하였던 태도를 보아도 그러하다.
(2) 피해자는 고령에 홀로 외출이 어려운 정도의 시각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도 시각 장애가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의 집을 처음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각 장애를 갖게 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일반인보다 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음 방문한 공간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거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비교적 넓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서만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를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할 경우 그 객관적 외부 정황과는 달리 피해자가 느낀 감각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도를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분석관에게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쪽), 증인 D은 피해자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인 증인 F은 피해자가 신경외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위와 같이 신경외과적 증상이 있는 점이 기억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거나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G연합회 익산지회의 회원인 증인 D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지회에 신고한 민원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밀치고 땡기고 해서 팔이 아프다고 그러고.", "피고인이 C 씨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밀고 땡기고 그냥 그랬다고."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는 G연합회 익산지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은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F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전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다거나 강간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그건 안 당했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F은 피해자의 생활을 가까이서 도우면서 비교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인데, 피해자가 F에게 표현한 내용을 보더라도 사건 발생 시점에 피해자가 이해한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4) 피고인이 G연합회 익산지회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제안을 받자 이를 받아들이고, '성추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위 지회와 관련된 활동을 할 정도로 G연합회 익산지회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회원들과도 우애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여 위 지회의 위원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성폭력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판단이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폭력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