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이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또한 같은 조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 이른바 유사강간 행위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일 경우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이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됩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거나 해당 혐의를 반드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인 증거 및 경험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중요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폐쇄회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이후 보인 행동 양상이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한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26세 여성으로 같은 건물 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신체를 접촉하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3일 연속으로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무릎에 앉아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이끌거나, 스스로 가슴을 드러내는 등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문제점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을 처음 알릴 당시 피해 일시를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하루치 피해사실만 진술하다가 이후 조사에서 각각 나머지 이틀치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경찰관이 먼저 피해 여부를 물어본 뒤에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빨았을 당시 자신이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렸고, 법정에서 변호인 신문 시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며 수사기관 진술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반복하여 답변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건물 폐쇄회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날 이후에도 머뭇거림 없이 자연스럽게 관리사무실을 재방문하였고, 피해 후 옷이 흐트러진 상태로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범행 장소인 관리사무실은 건물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기장도 수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계를 벗겨서 차보는 등 스스럼없이 피고인에게 다가간 영상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해일시에 관한 최초 진술과 공소사실 간의 불일치, 피해 이후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점, 객관적 영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장애인 강제추행 및 장애인 유사강간의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은 위 B 건물 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1. 13. 08:49경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사이에 위 B 관리 사무실 안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털이 많이 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1) 2023.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4. 08:55경부터 같은 날 08:56경까지 사이에 위 B 관리사무실 안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 등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23.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5. 08:57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사이에 위 B 관리사무실 안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 등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후 피고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거나, 옷을 올리고 가슴을 내놓은 후 만져보라고 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의 발생일자는 2023.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11. 16. 최초로 이 사건을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업주 등에게 알릴 당시에 '2023. 4.경부터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마지막 추행일은 2023. 10.경이다'라고 피해일시를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3쪽).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확한 시간개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최초 위와 같이 피해일시를 전혀 다르게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3. 11. 15.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다음날 일찍 출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무슨 짓을 또 할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023. 11. 16. 출근하지 않고 원장님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0, 111쪽), 피해일시에 관한 최초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이 위 사건을 알리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다. ② 피해자는 2023. 11. 21.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23. 11. 15.자 피해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최초 진술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4. 2. 19.자 제2회 경찰 조사 시에야 2023. 11. 14.자 추행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다시약 2개월이 지난 2024. 4. 29.자 전화조사 시에야 2023. 11. 13.자 추행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가적인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2023. 11. 13. 및 같은 달 14.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들은 경찰관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물어보자 그제야 피해자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 지는 않으나 2023. 11. 15.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87~188, 296쪽). 이처럼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빤 상황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무릎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돌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하다가(증거기록 139쪽), 나중에는 피고인이 서있던 피해자를 돌려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40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접촉한 상황에 관해서도,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에는 속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9쪽), 제2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살짝 내려서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고 하여(증거기록186쪽)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검사 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 추궁을 받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해자가 직전까지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하였음에도, 변호인 측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을 단순히 지적장애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④ 피해자는 2023. 11. 13.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이틀 연속 다시 관리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고 가면서 인사를 하라고 무섭게 말을 하거나, 선생님이 커피와 음식 등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옷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관리사무실에서 나와 얼른 화장실에 가서 씻고 옷을 정리하였으며 펑평 울기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 156, 157쪽). 그러나 B 건물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증거기록 338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일시에 관리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커피, 음식 등을 가지고 가거나, 옷이 엉망이 된 상태로 관리사무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출근 직후 머뭇거리는 모습 없이 자연스럽게 관리사무실로 들어갔고, 관리사무실에서 나와서도 태연하게 자신이 일하던 식당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2023. 11. 14. 08:55경부터 08:56경까지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약 1시간 정도 후인 10:00경 또 다시 관리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⑤ 피해자의 일기장에 2023. 11. 15.자 피해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일 위 일기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이후인 2023. 11. 17. 기억이 흐려질까봐 위 일기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쪽), 위 일기장에는 '내일 진술이 다가오니까 긴장이 되고 떨리고 무서운데'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바,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당일 위 일기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일기의 내용을 보면, 피해사실과 함께 '평소 피고인이 자꾸 놀러오라고 하거나 어깨를 만지거나 주물러서 부담이 됐고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무섭고 도망가고 싶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관리사무소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고인의 손목에 있던 시계를 벗겨서 자신이 차보는 등 스스럼없이 피고인에게 다가간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일기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관리사무실은 B 건물 1층 출입구 바로 옆,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사무실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실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관리사무실 문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일부분에만 불투명시트지가 붙어있어 밖에서 관리사무실 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는바(증거기록 20쪽, 276쪽),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이 있었다면, 위 범행 장소의 특성상 크게 소리를 치는 것만으로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나 그와 같은 저항을 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법리에 맞게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폭력 혐의 사건에 처하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